저소득 청년들에게 달마다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가 출시됩니다. 오는 7월 18일 부터 시작된다고 신청 안내를 알아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5부제로 시행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분 | 청년내일처축계좌 |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
시행 | 22.7월 | 22.7월 | |
근로여부 | 일반시장 | o | o |
자활근로 | o | o | |
연령조건 | 만 15~39세 | 만 19~34세 | |
가입대상 | 생계 | o | x |
의료 | o | x | |
주거·교육 | o | x | |
차상위 | o | x | |
본인적립금 | 월 10 ~ 50만원 | ||
정부 지원 | 30만원(1:3 매칭) | 10만원(1:1 매칭) | |
3년후 평균 수급액 | 1,44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차상위 이상 청년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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