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주요변경 사항에는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지원금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비율로 진행되오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 30인 미만 : 기업부담 0% / 정부지원 100%
- 30 ~ 49인 : 기업부담 20% / 정부지원 80%
- 50 ~199인 : 기업부담 50% / 정부지원 50%
- 200인 이상 : 기업부담 100% / 정부지원 0%
※ 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두번째로는, 기존에 기업과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 신청하는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신청변경사항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면
1. 참여신청 방법 :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이 해당기업을 찾아서 신청
2. 협약체결 및 선발 방법 : 참여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에서 협약체결 신청 → 실시기업이 협약을 체결해야 최종 협약체결 후 선발 진행
3. 지원금신청 방법 : 워크넷 지원금관리 탭에서 → 해당 청년(참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파일 접수★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는 형식에서 앞으로는 워크넷에 기업이 직접 서류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 도래시기에 맞춰서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신청 메뉴얼을 보내드리면 메뉴얼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서류검토(보완요청 등) 및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서류의 전산처리 완료 후, 마지막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2년부터는 기업과 청년은 전산에서 참여신청부터 지원금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며
보다 빠른처리를 위해 서류접수(선발/지원금서류)도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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