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고 소득은 적은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입니다. 가궁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제일 메인에 눈의 띄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번씩은 조회 해봤을텐데요. 대부분 조회를 해보면 소득 조건 ㅁ치 재산 요건이 맞지 않아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갔을텐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 두분이 사시는 가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거에요. 할머니가 지역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서 소득이 있긴 했지만 '근로자'라는 생각은 하지못했을거에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자 등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전화 신청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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