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9월 29일 지급 신청을 받는데요. 올해 4월 1일 ~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손실보상 지급 대상 4월 1 ~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에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가 대상입니다. 이발소, 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의 설명입니다. 직전 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 100..
윤석열 정부가 1호 공약으로 내새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이 드디어 내일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알아볼게요.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원 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고 '손실보전금' 액수는 약 1만면 늘어나서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 됐다고 하는데요. 특수현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의 지원금이 더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한번 알아볼게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전국 371만여 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급 대상 매출액 : 50억원 이하로 조정 지급 규모 :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전율 : 100%로 확대 하안액 : 100만..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 ~ 1,000만원 , 370만 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 병행 1.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 2.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1.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 손실액 금액 보정률 80% 21년 3분..
오늘은 지난 4월 28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논란을 종식시키면서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소상공인 360만 명에 지급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포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검색해보면 모두 최소 600만원 지원 합의라고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제일 피해가 컸던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1.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1호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규모가 업체당 6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상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 6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다룹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태가 와서 영업에 제한이 생기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어서 그 나마 힘든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힘이 되어 지는것 같습니다. 1.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국가지원금 확인하러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사 2.지원 대상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