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매달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어떻게되고, 소득,재산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견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000 |
2022.6.28.(화) ~ 7.7.(목)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102,842 | 77,067 | - |
2인 | 171,393 | 175,541 | 173,17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567,870 | 602,760 | 663,895 |
* 소득 요건: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Q.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실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Q.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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