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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매달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어떻게되고, 소득,재산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

출처 서울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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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견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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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000

출처 서울시블로그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2.6.28.(화) ~ 7.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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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2,842 77,067 -
2인 171,393 175,541 173,170
3인 223,722 242,987 227,649
4인 272,614 303,435 279,532
5인 319,763 354,661 334,652
6인 370,489 408,122 398,320
7인 434,898 472,366 473,200
8인 473,200 511,899 511,709
9인 511,709 549,554 567,870
10인 567,870 602,760 663,895

* 소득 요건: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주묻는질문

Q.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실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Q.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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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 7월 7일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7일 이전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7일 이후로 작성되어있을 경우는 선정 제외대상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Q.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Q.공고문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 선정인원은 2만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 통과 인원이 구간별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ㅣ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l 소득기준 l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000(※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Q.청년월세지원 급여를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청년수당을 지급 받거나 기초생활수급, 월세없는 전세이주(이사),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Q.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선정 취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 - 신청정보 -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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