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알아볼게요.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방영한 국민 가국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만원
|
25.3만원
|
20.1만원
|
16.3만원
|
2인
|
36.7만원
|
28.3만원
|
22.4만원
|
18.3만원
|
3인
|
43.7만원
|
33.8만원
|
26.8만원
|
21.8만원
|
4인
|
50.6만원
|
39.1만원
|
31.0만원
|
25.4만원
|
5인
|
52.4만원
|
40.4만원
|
32.0만원
|
26.2만원
|
6인
|
62.1만원
|
47.8만원
|
37.9만원
|
31.0만원
|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
중
|
466,000원
|
||||||||||||||
고
|
5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 보험료 조회/납부 조회 납부 금액 확인
3. 납부 금액을 아래 소득기준표를 참조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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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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