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포스팅해볼게요.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 보정률 90% 에서 100% 으로 상향
✔ 분기별 하안액 5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1) 21.4분기·22.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받은 경우(선지급액 : 500만원)
- 500만원 이상 넘으면 차액 지급
2) 21.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받은 경우 (선지급액 : 250만원)
- 250만원 차감하고 지급
3) 선지급받지 않은 경우(선지급액 : 0)
- 차감없이 지급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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