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폐업 점포에 지원하는'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7월 14일(목)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 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월)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 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목) - '20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 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월) - '20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 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목)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 지급신청 개시
8월 1일(월)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 지급신청 개시
8월 26일(금) - '21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2. 폐업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
3. 신청 접수 완료
접수처 :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 필수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 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 택 1 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 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 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 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Q.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Q.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
Q.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Q.’ 20년, ’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 참고)
Q.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 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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