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간이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오죠.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를 틀자니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두려워 냉방기기의 사용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받는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니 알아볼게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도 해당되니 서둘러 알아보세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여야하고 세대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대상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188만 세대로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해주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및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거나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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