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장마기간이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오죠.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를 틀자니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두려워 냉방기기의 사용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받는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니 알아볼게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도 해당되니 서둘러 알아보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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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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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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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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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에너지바우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여야하고 세대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대상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겨울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도입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188만 세대로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해주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거나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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