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든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이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1.01.01 | '96.01.02 ~ '97.01.01 | '21.03.02 ~ 03.26 | '21.03.08 ~ 04.07 | 04.14 |
2분기 | '21.04.01 | '96.04.02 ~ '97.04.01 | '21.04.15 ~ 04.30 | '21.04.19 ~ 05.13 | 05.20 |
3분기 | '21.07.01 | '96.07.02 ~ '97.07.01 | '21.07.01 ~ 07.30 | '21.07.12 ~ 08.13 | 08.20 |
4분기 | '21.10.01 | '96.10.02 ~ '97.10.01 | '21.11.01 ~ 11.30 | '21.11.15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신청절차
소급신청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1분기 | '96.10.02 ~ '97.01.01 |
2021년 2분기 | '96.10.02 ~ '97.04.01 |
2021년 3분기 | '96.10.02 ~ '97.07.01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제출서류
시군명 | 전화번호 | |||
수원시 | 콜센터 | 1899-3300 | 청년정책관 | 031-228-3963, 3955 |
고양시 | 콜센터 | 031-909-9000 | 청년담당관 | 031-8075-2725 |
용인시 | 콜센터 | 1577-1122 | ||
성남시 | 콜센터 | 1577-3100 | 상대원2동 | 031-729-6756 |
수정구청 | 031-729-5213 | 상대원3동 | 031-729-6879 | |
신흥1동 | 031-729-5614 | 하대원동 | 031-729-6794 | |
신흥2동 | 031-729-5633 | 도촌동 | 031-729-6890 | |
신흥3동 | 031-729-5648 | 분당구청 | 031-729-7211 | |
태평1동 | 031-729-5671 | 분당동 | 031-729-8104 | |
태평2동 | 031-729-5687 | 수내1동 | 031-729-8114 | |
태평3동 | 031-729-5997 | 수내2동 | 031-729-8123 | |
태평4동 | 031-729-5734 | 수내3동 | 031-729-8134 | |
수진1동 | 031-729-5138 | 정자동 | 031-729-8143 | |
수진2동 | 031-729-5773 | 정자1동 | 031-729-8274 | |
단대동 | 031-729-5794 | 정자2동 | 031-729-8154 | |
산성동 | 031-729-5318 | 정자3동 | 031-729-8163 | |
양지동 | 031-729-5835 | 서현1동 | 031-729-8175 | |
복정동 | 031-729-5852 | 서현2동 | 031-729-8184 | |
위례동 | 031-729-5962 | 이매1동 | 031-729-8195 | |
신촌동 | 031-729-5873 | 이매2동 | 031-729-8204 | |
고등동 | 031-729-5893 | 야탑1동 | 031-729-8214 | |
시흥동 | 031-729-5907 | 야탑2동 | 031-729-8224 | |
중원구청 | 031-729-6211 | 야탑3동 | 031-729-7873 | |
성남동 | 031-729-6842 | 금곡동 | 031-729-8280 | |
중앙동 | 031-729-6635 | 구미동 | 031-729-8295 | |
금광1동 | 031-729-6647 | 구미1동 | 031-729-8412 | |
금광2동 | 031-729-6674 | 판교동 | 031-729-8425 | |
은행1동 | 031-729-6694 | 삼평동 | 031-729-8434 | |
은행2동 | 031-729-6824 | 백현동 | 031-729-8332 | |
상대원1동 | 031-729-6912 | 운중동 | 031-729-8445 | |
부천시 | 콜센터 | 032-320-3000 | ||
안산시 | 콜센터 | 1666-1234 | 기획예산과 | 031-481-3093 031-369-1604 |
화성시 | 콜센터 | 1577-4200 | 여성가족과 | 031-5189-6420 |
남양주시 | 미래인재과 | 031-590-8572,4089 | ||
와부읍 | 031-590-8208 | 조안면 | 031-590-4957 | |
진전읍 | 031-590-5831 | 별내동 | 031-590-8508 | |
화도읍 | 031-590-4053 | 호평동 | 031-590-2852 | |
진건읍 | 031-590-4884 | 평내동 | 031-590-8573 | |
오남읍 | 031-590-1432 | 금곡동 | 031-590-2326 | |
퇴계원읍 | 031-590-4931 | 양정동 | 031-590-2984 | |
별내면 | 031-590-4918 | 다산1동 | 031-590-1941 | |
수동면 | 031-590-4943 | 다산2동 | 031-590-2675 | |
안양시 | 콜센터 | 031-8045-7000 |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평택시 | 복지정책과 | 031-8024-3045 | 송탄동 | 031-8024-6995 |
팽성읍 | 031-8024-5621 | 지산동 | 031-8024-7052 | |
안중읍 | 031-8024-8522 | 송북동 | 031-8024-7082 | |
포승읍 | 031-8024-8723 | 신장1동 | 031-8024-7118 | |
청북읍 | 031-8024-8764 | 신장2동 | 031-8024-7154 | |
진위면 | 031-8024-6720 | 신평동 | 031-8024-5685 | |
서탄면 | 031-8024-6821 | 원평동 | 031-8024-5721 | |
고덕면 | 031-8024-6851 | 통복동 | 031-8024-5751 | |
오성면 | 031-8024-8813 | 비전1동 | 031-8024-5786 | |
현덕면 | 031-8024-8913 | 비전2동 | 031-8024-5823 | |
중앙동 | 031-8024-6924 | 세교동 | 031-8024-5858 | |
서정동 | 031-8024-6959 | 용이동 | 031-8024-5882 | |
의정부시 | 교육청소년과 | 031-828-2433 | ||
흥선동 | 031-870-6872 | 송산3동 | 031-870-7662 | |
호원1동 | 031-870-7346 | 의정부1동 | 031-870-6987 | |
호원2동 | 031-870-7202 | 의정부2동 | 031-870-7313 | |
신곡1동 | 031-870-7449 | 장암동 | 031-870-7560 | |
신곡2동 | 031-870-7594 | 자금동 | 031-870-7855 | |
송산1동 | 031-870-7811 | 가능동 | 031-870-7056 | |
송산2동 | 031-870-7683 | 녹양동 | 031-870-7092 |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4555 | 파평면 | 031-940-8164 |
문산읍 | 031-940-8274 | 교하동 | 031-940-8113 | |
조리읍 | 031-940-8134 | 운정1동 | 031-820-7704 | |
법원읍 | 031-940-8054 | 운정2동 | 031-820-7744 | |
파주읍 | 031-940-8033 | 운정3동 | 031-820-7654 | |
광탄면 | 031-940-8154 | 금촌1동 | 031-940-8201 | |
탄현면 | 031-940-8095 | 금촌2동 | 031-940-8229 | |
월롱면 | 031-940-8564 | 금촌3동 | 031-940-8750 | |
적성면 | 031-940-8555 | 장단출장소 | 031-940-8252 | |
시흥시 | 청년청소년과 | 031-310-2059,3695,3199 | ||
김포시 | 콜센터 | 031-980-2114 | ||
광명시 | 콜센터 | 1688-3399 | ||
광주시 | 오포읍 | 031-760-4854 | 경안동 | 031-760-4567 |
초월읍 | 031-760-4905 | 송정동 | 031-760-1942 | |
곤지암읍 | 031-760-2444 | 쌍령동 | 031-760-1919 | |
도척면 | 031-760-4939 | 광남 1동 | 031-760-1973 | |
퇴촌면 | 031-760-4812 | 광남 2동 | 031-760-4521 | |
남종면 | 031-760-4974 | 탄벌동 | 031-760-4523 | |
남한산성면 | 031-760-4986 | |||
군포시 | 청소년청년정책과 | 031-390-0567,0790 |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83 | ||
장호원읍 | 031-644-8417 | 모가면 | 031-644-8648 | |
부발읍 | 031-644-8455 | 설성면 | 031-644-8669 | |
신둔면 | 031-644-8506 | 율 면 | 031-644-8694 | |
백사면 | 031-644-8529 | 창전동 | 031-644-8735 | |
호법면 | 031-644-8548 | 증포동 | 031-644-3871 | |
마장면 | 031-644-8577 | 중리동 | 031-644-8769 | |
대월면 | 031-644-8615 | 관고동 | 031-644-8782 | |
오산시 | 아동청소년과 | 031-8036-7895 | ||
중앙동 | 031-8036-6208 | 남촌동 | 031-8036-6280 | |
대원동 | 031-8036-6235 | 세마동 | 031-8036-6559 | |
신장동 | 031-8036-6288 | 초평동 | 031-8036-6363 | |
하남시 | 평생교육과 | 031-790-6647 | 미사1동 | 031-790-5058 |
천현동 | 031-790-5558 | 미사2동 | 031-790-6912 | |
신장1동 | 031-790-5858 | 감북동 | 031-790-5789 | |
신장2동 | 031-790-5668 | 감일동 | 031-790-6307 | |
덕풍1동 | 031-790-5649 | 위례동 | 031-790-5517 | |
덕풍2동 | 031-790-5712 | 춘궁동 | 031-790-6618 | |
덕풍3동 | 031-790-6914 | 초이동 | 031-790-5590 | |
풍산동 | 031-790-5803 | |||
양주시 | 사회복지과 | 031-8082-5706 | 양주1동 | 031-8082-7712 |
백석읍 | 031-8082-7511 | 양주2동 | 031-8082-7731 | |
은현면 | 031-8082-7553 | 회천1동 | 031-8082-7794 | |
남면 | 031-8082-7582 | 회천2동 | 031-8082-7812 | |
광적면 | 031-8082-7626 | 회천3동 | 031-8082-7833 | |
장흥면 | 031-8082-7641 | 회천4동 | 031-8082-7858 | |
구리시 | 복지정책과 | 031-550-8343 | ||
갈매동 | 031-550-8984 | 교문2동 | 031-550-8535 | |
동구동 | 031-550-2662 | 수택1동 | 031-550-8489 | |
인창동 | 031-550-2693 | 수택2동 | 031-550-8595 | |
교문1동 | 031-550-8525 | 수택3동 | 031-550-8716 | |
안성시 | 교육청소년과 | 031-678-6857 | 서운면 | 031-678-3746 |
고삼면 | 031-678-3986 | 양성면 | 031-678-3838 | |
공도읍 | 031-678-3645 | 원곡면 | 031-678-3867 | |
금광면 | 031-678-3718 | 일죽면 | 031-678-3633 | |
대덕면 | 031-678-5465 | 죽산면 | 031-678-3926 | |
미양면 | 031-678-3776 | 안성1동 | 031-678-4012 | |
보개면 | 031-678-3688 | 안성2동 | 031-678-4032 | |
삼죽면 | 031-678-3957 | 안성3동 | 031-678-4052 |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 ||
소흘읍 | 031-538-4154 | 일동면 | 031-538-4533 | |
군내면 | 031-538-4212 | 이동면 | 031-538-4553 | |
내촌면 | 031-538-4264 | 영북면 | 031-538-4612 | |
가산면 | 031-538-4312 | 관인면 | 031-538-4663 | |
신북면 | 031-538-4363 | 화현면 | 031-538-4713 | |
창수면 | 031-538-4413 | 포천동 | 031-538-4773 | |
영중면 | 031-538-4474 | 선단동 | 031-538-4813 | |
의왕시 | 일자리과 | 031-345-2714 | ||
여주시 | 가남읍 | 031-887-3421 | 대신면 | 031-887-3935 |
점동면 | 031-887-3823 | 북내면 | 031-887-3954 | |
능서면 | 031-887-3855 | 강천면 | 031-887-3994 | |
흥천면 | 031-887-3883 | 여흥동 | 031-887-3777 | |
금사면 | 031-887-3903 | 중앙동 | 031-887-3436 | |
산북면 | 031-887-3929 | 오학동 | 031-887-3476 |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626 | 단월면 | 031-770-3211 |
양평읍 | 031-770-3031 | 청운면 | 031-770-3232 | |
강상면 | 031-770-3061 | 양동면 | 031-770-3263 | |
강하면 | 031-770-3073 | 지평면 | 031-770-3301 | |
양서면 | 031-770-3122 | 용문면 | 031-770-3316 | |
옥천면 | 031-770-3151 | 개군면 | 031-770-3362 | |
서종면 | 031-770-3165 | 지평면 | 031-770-3301 | |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 031-860-2212 | ||
생연1동 | 031-860-3017 | 불현동 | 031-860-3106 | |
생연2동 | 031-860-3036 | 송내동 | 031-860-3143 | |
중앙동 | 031-860-3059 | 소요동 | 031-860-3164 | |
보산동 | 031-860-3075 | 상패동 | 031-860-3166 |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866 | ||
가평군 | 복지정책과 | 031-580-2211 | ||
연천군 | 복지정책과 | 031-839-2279 |
경기도 청년수당 FAQ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청년기본소득 각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 안내페이지 참고
②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시외전화·휴대폰/031-120, 시내전화/국번없이 120)
③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 코나아이 콜센터(1899-7997)
* 성남, 시흥, 김포 제외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지역화폐 지급실패 문제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청으로 문의
④ 청년기본소득 시스템 문의: 1644-4264
Q. 4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신청일(11.1.~11.30)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일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성공금”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동시 수령 가능
Q. 거주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4분기 신청일(11월 1일 ~ 11월 30일)기준입니다.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Q.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신청가능한 분기별 만 24세는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에 신청가능한 만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6. 10. 02.~’97. 10. 01. 97년 10월 2일 이후 출생청년은 내년 사업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1년 1분기 │ ’21. 01. 01. │ ’96. 01. 02. ~ ’97. 01. 01.
21년 2분기 │ ’21. 04. 01. │ ’96. 04. 02. ~ ’97. 04. 01.
21년 3분기 │ ’21. 07. 01. │ ’96. 07. 02. ~ ’97. 07. 01.
21년 4분기 │ ’21. 10. 01. │ ’96. 10. 02. ~ ’97. 10. 01.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11.1.~11.30.)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4분기 : ’96.10.02.~’97.10.01. 생)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필수서류1> 신청일(11.1~11.30.)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본 제출 시, 별도 발급 및 첨부 불필요(대리신청 시 마이데이터 이용불가) 단, 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② 발생일/신고일 : 모두 포함
③ 변동사유 :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스캔을 권장하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필수서류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초본 이외에도 신청기간(11.1~11.30.)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해주세요.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취소신청 하나요?
A. 신청기간 중에 (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 취소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클릭 - (하단) [취소]버튼 클릭
Q. 신청기간 중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취소를 못하나요?
A.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신 후 신분증 및 취소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소기한 : 12월 13일 18:00 道확인필요
※ 취소신청 접수처
- 시·군청 :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가평, 연천
-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그 외 20개 시군
Q. [자동신청] 지난분기에 자동신청에 미 동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분기 신청기간 : 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Q. [자동신청]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자동신청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등 정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1)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2)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자동신청]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소급신청(추가신청) 할 수 있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하여 소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예”
Q. 21년 1분기~ 21년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21년 1분기~ 21년 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4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즉,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1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 1997.01.01.
- 거주요건 : 21.03.02.~03.26.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1년 2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1996.10.02. ~ 1997.04.01.
- 거주요건: 21.04.15.~04.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1년 3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1996.10.02. ~ 1997.07.01.
- 거주요건: 21.07.01.~07.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예시1>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1분기~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항목 “예”선택
<예시2>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3분기 소급신청항목 “예“ 선택
Q. 소급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아래 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추가신청) 대상 및 소급 심사 기준 】
소급 신청하는 분기 │ 대상자 │ 소급심사기준
2021년 1분기 │ ’96.10.02.~’97.01.01. │ ’21.03.02.~’21.03.26.
2021년 2분기 │ ’96.10.02.~’97.04.01. │ ’21.04.15.~’21.04.30.
2021년 3분기 │ ’96.10.02.~’97.07.01. │ ’21.07.01.~’21.07.30.
Q. 지난 분기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 이럴 경우, 소급신청하면 되나요?(성남시의 경우,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서)
귀하께서 이미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다면, 지역화폐를 등록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급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신청현황에서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성남시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카드 미리 발급 요망)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일 기준(11.1.~11.30.)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소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3분기 접수기간 때 일괄지급만 신청하고, 소급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 21년 1분기, 2분기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괄지급신청과 소급신청은 별개이므로 별도의 소급신청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번 4분기 기준 소급대상자(’96.10.02.~’97.04.01.生)라면 별도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지난 21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방법(2·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대상)
◦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소급 가능 유선문의(보완요청)
- 본인이 2·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로 지난 분기 소급신청 의사 전달
(*거주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로 반려될 수 있음)
◦ 4분기 접수페이지 [첨부파일]에서 [2·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신청현황-21년 2·3분기*-보완하기]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첨부파일에 올리고 최종제출(보완하기 버튼은 신청서 맨 하단에 위치)
* 2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보완요청 후 → 21년 2분기 신청서 보완하기
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보완요청 후 → 21년 3분기 신청서 보완하기
Q. 제출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수정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Q.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1)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확인
○ 결과발표일 : 12월 17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선정여부 확인
2)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12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남시 대상자입니다. 성남시는 카드를 미리 발급해야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해주세요.
A. 성남시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11/30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청년기본소득에 선정되었어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발급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1) 본인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가입하시거나
2) 신한카드사(1544-7000)를 통해‘성남사랑카드’를 발급
※ 선정자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분기에 지급됩니다.
Q.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성남시 :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그 외 28개 시군 : 카드형
※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4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모바일 제외
A.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4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성남,시흥,김포)
Q.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 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페 등록자 - [미동일] 클릭 - 등록자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기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 (*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카드 관련]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데 새로 카드가 발급되는 건가요? (코나아이)
A. [성남, 시흥, 김포 제외 28개시군] (코나아이)
○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배송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카드 배송 시 별도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카드 배송일로부터 약3~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배송 완료 예정임.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어플 알림을 통해 정책발행금 지급 확인
※※ 휴대폰번호, 거주지 시군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가 재발급될 수 있음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청년기본소득과 중복을 제한하는 타 사업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일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성공금”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동시 수령 가능
※ Q&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타 사업은 타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참여는 허용하되,
청년기본소득 참여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취성패 2단계에 중복해서 참여할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다만, 실비보상 목적인 1단계3단계 참여수당,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받을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도(받을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Q.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성패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4분기부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번 분기에 지원이 가능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6. 10. 02.~’97. 10. 01.)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통합접수시스템 - [기초생활 수급자 소급 신청]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94.01.02~96.10.01생)
*신청기간은 청년기본소득 4분기와 동일합니다.(21.11.01 9시~21.11.30 18시까지)
인건비 고민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0) | 20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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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고민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0) | 2021.11.22 |
전국고용센터(문의처) 한눈에 보기 (0) | 2021.11.19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하는법 (0) | 2021.11.17 |
서울 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방법 (0)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