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든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이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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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이 주거하면 지급하는 주거수당

 청년이 면접보면 주는 면접수당

 청년이 저축하기 좋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이 살기 좋은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2년후 목돈마련 정부에서 3/2를 준다고

서울 청년수당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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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1.01.01 '96.01.02 ~ '97.01.01 '21.03.02 ~ 03.26 '21.03.08 ~ 04.07 04.14
2분기 '21.04.01 '96.04.02 ~ '97.04.01 '21.04.15 ~ 04.30 '21.04.19 ~ 05.13 05.20
3분기 '21.07.01 '96.07.02 ~ '97.07.01 '21.07.01 ~ 07.30 '21.07.12 ~ 08.13 08.20
4분기 '21.10.01 '96.10.02 ~ '97.10.01 '21.11.01 ~ 11.30 '21.11.15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하러가기(회원가입필요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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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1분기 ~ '21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1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1분기 '96.10.02 ~ '97.01.01
    2021년 2분기 '96.10.02 ~ '97.04.01
    2021년 3분기 '96.10.02 ~ '97.07.01
    <예시1>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1분기 ~ 2021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예시> 97년 5월생 저소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3,4분기 거주요건 충족 가정)
    ※ 4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6.10.1 출생 저소득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11월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1월 1일 이후 발급본) <저소득 청년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2021년 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hwp
0.02MB
2021년 2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hwp
0.02MB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hwp
0.01MB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6MB
2021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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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4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4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4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4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 ~ 12.31)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 ~ 12.31)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복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접수기간 중(11월1일 9시 ~ 11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2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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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시군명 전화번호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청년정책관 031-228-3963, 3955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청년담당관 031-8075-2725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상대원2동 031-729-6756
수정구청 031-729-5213 상대원3동 031-729-6879
신흥1동 031-729-5614 하대원동 031-729-6794
신흥2동 031-729-5633 도촌동 031-729-6890
신흥3동 031-729-5648 분당구청 031-729-7211
태평1동 031-729-5671 분당동 031-729-8104
태평2동 031-729-5687 수내1동 031-729-8114
태평3동 031-729-5997 수내2동 031-729-8123
태평4동 031-729-5734 수내3동 031-729-8134
수진1동 031-729-5138 정자동 031-729-8143
수진2동 031-729-5773 정자1동 031-729-8274
단대동 031-729-5794 정자2동 031-729-8154
산성동 031-729-5318 정자3동 031-729-8163
양지동 031-729-5835 서현1동 031-729-8175
복정동 031-729-5852 서현2동 031-729-8184
위례동 031-729-5962 이매1동 031-729-8195
신촌동 031-729-5873 이매2동 031-729-8204
고등동 031-729-5893 야탑1동 031-729-8214
시흥동 031-729-5907 야탑2동 031-729-8224
중원구청 031-729-6211 야탑3동 031-729-7873
성남동 031-729-6842 금곡동 031-729-8280
중앙동 031-729-6635 구미동 031-729-8295
금광1동 031-729-6647 구미1동 031-729-8412
금광2동 031-729-6674 판교동 031-729-8425
은행1동 031-729-6694 삼평동 031-729-8434
은행2동 031-729-6824 백현동 031-729-8332
상대원1동 031-729-6912 운중동 031-729-8445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안산시 콜센터 1666-1234 기획예산과 031-481-3093
031-369-1604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여성가족과 031-5189-6420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8572,4089    
와부읍 031-590-8208 조안면 031-590-4957
진전읍 031-590-5831 별내동 031-590-8508
화도읍 031-590-4053 호평동 031-590-2852
진건읍 031-590-4884 평내동 031-590-8573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232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2984
별내면 031-590-4918 다산1동 031-590-1941
수동면 031-590-4943 다산2동 031-590-2675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청년정책관 031-8045-5788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5 송탄동 031-8024-6995
팽성읍 031-8024-5621 지산동 031-8024-7052
안중읍 031-8024-8522 송북동 031-8024-7082
포승읍 031-8024-8723 신장1동 031-8024-7118
청북읍 031-8024-8764 신장2동 031-8024-7154
진위면 031-8024-6720 신평동 031-8024-5685
서탄면 031-8024-6821 원평동 031-8024-5721
고덕면 031-8024-6851 통복동 031-8024-5751
오성면 031-8024-8813 비전1동 031-8024-5786
현덕면 031-8024-8913 비전2동 031-8024-5823
중앙동 031-8024-6924 세교동 031-8024-5858
서정동 031-8024-6959 용이동 031-8024-5882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흥선동 031-870-6872 송산3동 031-870-7662
호원1동 031-870-7346 의정부1동 031-870-6987
호원2동 031-870-7202 의정부2동 031-870-7313
신곡1동 031-870-7449 장암동 031-870-7560
신곡2동 031-870-7594 자금동 031-870-7855
송산1동 031-870-7811 가능동 031-870-7056
송산2동 031-870-7683 녹양동 031-870-7092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55 파평면 031-940-8164
문산읍 031-940-8274 교하동 031-940-8113
조리읍 031-940-8134 운정1동 031-820-7704
법원읍 031-940-8054 운정2동 031-820-7744
파주읍 031-940-8033 운정3동 031-820-7654
광탄면 031-940-8154 금촌1동 031-940-8201
탄현면 031-940-8095 금촌2동 031-940-8229
월롱면 031-940-8564 금촌3동 031-940-8750
적성면 031-940-8555 장단출장소 031-940-8252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3695,3199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광주시 오포읍 031-760-4854 경안동 031-760-4567
초월읍 031-760-4905 송정동 031-760-1942
곤지암읍 031-760-2444 쌍령동 031-760-1919
도척면 031-760-4939 광남 1동 031-760-1973
퇴촌면 031-760-4812 광남 2동 031-760-4521
남종면 031-760-4974 탄벌동 031-760-4523
남한산성면 031-760-4986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67,0790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83    
장호원읍 031-644-8417 모가면 031-644-8648
부발읍 031-644-8455 설성면 031-644-8669
신둔면 031-644-8506 율 면 031-644-8694
백사면 031-644-8529 창전동 031-644-8735
호법면 031-644-8548 증포동 031-644-3871
마장면 031-644-8577 중리동 031-644-8769
대월면 031-644-8615 관고동 031-644-8782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5    
중앙동 031-8036-6208 남촌동 031-8036-6280
대원동 031-8036-6235 세마동 031-8036-6559
신장동 031-8036-6288 초평동 031-8036-6363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6647 미사1동 031-790-5058
천현동 031-790-5558 미사2동 031-790-6912
신장1동 031-790-5858 감북동 031-790-5789
신장2동 031-790-5668 감일동 031-790-6307
덕풍1동 031-790-5649 위례동 031-790-5517
덕풍2동 031-790-5712 춘궁동 031-790-6618
덕풍3동 031-790-6914 초이동 031-790-5590
풍산동 031-790-5803    
양주시 사회복지과 031-8082-5706 양주1동 031-8082-7712
백석읍 031-8082-7511 양주2동 031-8082-7731
은현면 031-8082-7553 회천1동 031-8082-7794
남면 031-8082-7582 회천2동 031-8082-7812
광적면 031-8082-7626 회천3동 031-8082-7833
장흥면 031-8082-7641 회천4동 031-8082-7858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8343    
갈매동 031-550-8984 교문2동 031-550-8535
동구동 031-550-2662 수택1동 031-550-8489
인창동 031-550-2693 수택2동 031-550-8595
교문1동 031-550-8525 수택3동 031-550-8716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7 서운면 031-678-3746
고삼면 031-678-3986 양성면 031-678-3838
공도읍 031-678-3645 원곡면 031-678-3867
금광면 031-678-3718 일죽면 031-678-3633
대덕면 031-678-5465 죽산면 031-678-3926
미양면 031-678-3776 안성1동 031-678-4012
보개면 031-678-3688 안성2동 031-678-4032
삼죽면 031-678-3957 안성3동 031-678-4052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소흘읍 031-538-4154 일동면 031-538-4533
군내면 031-538-4212 이동면 031-538-4553
내촌면 031-538-4264 영북면 031-538-4612
가산면 031-538-4312 관인면 031-538-4663
신북면 031-538-4363 화현면 031-538-4713
창수면 031-538-4413 포천동 031-538-4773
영중면 031-538-4474 선단동 031-538-4813
의왕시 일자리과 031-345-2714    
여주시 가남읍 031-887-3421 대신면 031-887-3935
점동면 031-887-3823 북내면 031-887-3954
능서면 031-887-3855 강천면 031-887-3994
흥천면 031-887-3883 여흥동 031-887-3777
금사면 031-887-3903 중앙동 031-887-3436
산북면 031-887-3929 오학동 031-887-347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단월면 031-770-3211
양평읍 031-770-3031 청운면 031-770-3232
강상면 031-770-3061 양동면 031-770-3263
강하면 031-770-3073 지평면 031-770-3301
양서면 031-770-3122 용문면 031-770-3316
옥천면 031-770-3151 개군면 031-770-3362
서종면 031-770-3165 지평면 031-770-3301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생연1동 031-860-3017 불현동 031-860-3106
생연2동 031-860-3036 송내동 031-860-3143
중앙동 031-860-3059 소요동 031-860-3164
보산동 031-860-3075 상패동 031-860-316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6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1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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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수당 FAQ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청년기본소득 각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 안내페이지 참고

②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시외전화·휴대폰/031-120, 시내전화/국번없이 120)

③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 코나아이 콜센터(1899-7997)

* 성남, 시흥, 김포 제외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지역화폐 지급실패 문제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청으로 문의

④ 청년기본소득 시스템 문의: 1644-4264


Q. 4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신청일(11.1.~11.30)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일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성공금”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동시 수령 가능


Q. 거주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4분기 신청일(11월 1일 ~ 11월 30일)기준입니다.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Q.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신청가능한 분기별 만 24세는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에 신청가능한 만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6. 10. 02.~’97. 10. 01. 97년 10월 2일 이후 출생청년은 내년 사업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1년 1분기 │ ’21. 01. 01. │ ’96. 01. 02. ~ ’97. 01. 01. 

21년 2분기 │ ’21. 04. 01. │ ’96. 04. 02. ~ ’97. 04. 01. 

21년 3분기 │ ’21. 07. 01. │ ’96. 07. 02. ~ ’97. 07. 01. 

21년 4분기 │ ’21. 10. 01. │ ’96. 10. 02. ~ ’97. 10. 01.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11.1.~11.30.)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4분기 : ’96.10.02.~’97.10.01. 생)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필수서류1> 신청일(11.1~11.30.)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본 제출 시, 별도 발급 및 첨부 불필요(대리신청 시 마이데이터 이용불가) 단, 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② 발생일/신고일 : 모두 포함 

③ 변동사유 :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스캔을 권장하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필수서류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초본 이외에도 신청기간(11.1~11.30.)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해주세요.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취소신청 하나요?
A. 신청기간 중에 (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 취소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클릭 - (하단) [취소]버튼 클릭


Q. 신청기간 중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취소를 못하나요?
A.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신 후 신분증 및 취소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소기한 : 12월 13일 18:00 道확인필요
※ 취소신청 접수처 
  - 시·군청 :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가평, 연천
  -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그 외 20개 시군


Q. [자동신청] 지난분기에 자동신청에 미 동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분기 신청기간 : 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Q. [자동신청]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자동신청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등 정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1)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2)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자동신청]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소급신청(추가신청) 할 수 있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하여 소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예”


Q. 21년 1분기~ 21년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21년 1분기~ 21년 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4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즉,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1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 1997.01.01.
 - 거주요건 : 21.03.02.~03.26.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1년 2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1996.10.02. ~ 1997.04.01.
 - 거주요건: 21.04.15.~04.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1년 3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1996.10.02. ~ 1997.07.01.
 - 거주요건: 21.07.01.~07.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예시1>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1분기~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항목 “예”선택


<예시2>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3분기 소급신청항목 “예“ 선택


Q. 소급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아래 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추가신청) 대상 및 소급 심사 기준 】   
소급 신청하는 분기    │                 대상자             │               소급심사기준
2021년 1분기             │         ’96.10.02.~’97.01.01.      │      ’21.03.02.~’21.03.26.
2021년 2분기            │          ’96.10.02.~’97.04.01.     │      ’21.04.15.~’21.04.30.
2021년 3분기          │            ’96.10.02.~’97.07.01.     │      ’21.07.01.~’21.07.30.


Q. 지난 분기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 이럴 경우, 소급신청하면 되나요?(성남시의 경우,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서)
귀하께서 이미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다면, 지역화폐를 등록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급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신청현황에서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성남시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카드 미리 발급 요망)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일 기준(11.1.~11.30.)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소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3분기 접수기간 때 일괄지급만 신청하고, 소급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 21년 1분기, 2분기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괄지급신청과 소급신청은 별개이므로 별도의 소급신청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번 4분기 기준 소급대상자(’96.10.02.~’97.04.01.生)라면 별도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지난 21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방법(2·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대상) 
◦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소급 가능 유선문의(보완요청) 
- 본인이 2·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로 지난 분기 소급신청 의사 전달 
(*거주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로 반려될 수 있음) 

◦ 4분기 접수페이지 [첨부파일]에서 [2·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신청현황-21년 2·3분기*-보완하기]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첨부파일에 올리고 최종제출(보완하기 버튼은 신청서 맨 하단에 위치) 
* 2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보완요청 후 → 21년 2분기 신청서 보완하기 
  3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보완요청 후 → 21년 3분기 신청서 보완하기 


Q. 제출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수정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Q.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1)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확인

○ 결과발표일 : 12월 17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선정여부 확인


2)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12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남시 대상자입니다. 성남시는 카드를 미리 발급해야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해주세요.
A. 성남시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11/30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청년기본소득에 선정되었어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발급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1) 본인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가입하시거나
2) 신한카드사(1544-7000)를 통해‘성남사랑카드’를 발급 
※ 선정자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분기에 지급됩니다.


Q.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성남시 :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그 외 28개 시군 : 카드형 
※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4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모바일 제외
A.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4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성남,시흥,김포) 


Q.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 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페 등록자 - [미동일] 클릭 - 등록자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기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 (*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카드 관련]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데 새로 카드가 발급되는 건가요? (코나아이)
A. [성남, 시흥, 김포 제외 28개시군] (코나아이) 


○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배송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카드 배송 시 별도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카드 배송일로부터 약3~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배송 완료 예정임.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어플 알림을 통해 정책발행금 지급 확인 

 ※※ 휴대폰번호, 거주지 시군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가 재발급될 수 있음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청년기본소득과 중복을 제한하는 타 사업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일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성공금”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동시 수령 가능
※ Q&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타 사업은 타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참여는 허용하되, 
청년기본소득 참여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취성패 2단계에 중복해서 참여할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다만, 실비보상 목적인 1단계3단계 참여수당,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받을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도(받을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Q.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성패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4분기부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번 분기에 지원이 가능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6. 10. 02.~’97. 10. 01.)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통합접수시스템 - [기초생활 수급자 소급 신청]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94.01.02~96.10.01생)

*신청기간은 청년기본소득 4분기와 동일합니다.(21.11.01 9시~21.11.30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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