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정책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이 있다면 그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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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이란?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유형으로 나뉘는데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일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일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로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이외에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 유형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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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조건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득조건이나 재산 등의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조건이 있으며 이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1순위

1순위의 경우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의 경우입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도 해당되나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1순위 자격요건

2순위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며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

3순위

3순위의 경우 본인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자산 2억 5천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1인 가구: 3,589,957

2인 가구: 5,018,789

3인 가구: 6,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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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고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독 거주의 경우이고 공동거주(셰어형)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에 따라 월 임대료 차이는 없지만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취업준비생의 경우 1회 갱신까지 총 4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순위

1순위는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이며 연 1.0%~연 2.0%까지 있습니다.

 

2순위

2순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이며 연 1.0% ~ 연 2.0% 까지 있습니다.

 

3순위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원이며 연 1.0% ~ 연 2.0% 까지 있습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3순위와 4순위의 경우에는 정기 공고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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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LH 홈페이지 ▼
분양,임대공고문 ▼
분양,임대공고문 검색

기간 내 모집을 하는 청년과 관련한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공고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의 공고가 다르니 잘 확인하시어 1순위에 해당하시면 1순위 공고를 통하여 필요서류 확인 후 접수하시고 2순위에 해당하신다면 2순위 필요서류 확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확인 시어 안정된 주거 복지 생활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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