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청년들도 또한 돌파구가 있어야 하기에 줄어드는 일자리에 한숨부터 쉬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혜택이 늘었으면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중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수급권자는 근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일반적인 근로빈곤층에 놓여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탈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에 따로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저축하는 자산과는 별개로 별도의 추가 지원금액을 나라에서 저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급권자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 전 달에 만 15세 ~ 만 40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2. 희망키움 통장 I에 가입되어있는 가구라면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해지 후 환수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1. 근로소득 공제금 =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근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 월 생계급여액을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 소득에서 근로와 사업 소득공제 10만 원을 따로 추가 공제하여 저축합니다.
2.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고 적립합니다.
(1인당 평균 31만 6천 원)
<근로소득 장려금 산식>
근료소득장려금 = 청년 총소득 X 45%(장려율)
근로소득은 생성 당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장려율은 본인의 소득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이 4, 5만 원 증가합니다.
3.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은 523,000원입니다.
4. 근로를 시작한 지 3년 이내 탈수급을 한 경우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초 신청이며 2021년 신청기간은 지난 2월로 이미 마감했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2022년 에는 꼭 신청하세요.
하지만 근로를 하는 청년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라면 매년 초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지정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받는 가구 중 근로 혹은 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신청
- 군 미필자의 경우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
*청년 본인이 아닌 다른 가구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통장 가입 신청자의 위임장 혹은 위임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로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후 20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선정이 되면 하나은행을 통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http://www.hopegrowing.com <== 사이트 가시면 확인이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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