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든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서울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이 있는데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울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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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청년이 주거하면 지급하는 주거수당

청년이 면접보면 주는 면접수당

 청년이 저축하기 좋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이 살기 좋은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2년후 목돈마련 정부에서 3/2를 준다고

 경기도 청년수당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

  • 주거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연령요건 : 만19~34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결정됩니다.
    기준 월 부과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차수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고 과거 공고문은 참고만 해주세요.
  • 기타요건 : 졸업 후 2년 넘은 사람,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해당 차수의 참여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고 과거 공고문은 참고만 주세요.
    ※ 작성된 지원대상요건은 2021년 2차 기준이며 차후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하는 해당 차수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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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매년 유동적이므로 수시로 서울청년포털 게시판 확인필요
  • 공고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내 청년수당 공지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상세안내

  •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계좌로 지급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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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바로신청하기

 

서울 청년수당 FAQ

Q1)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서울청년포털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공지사항 게시판
* 공고문 링크 : http://asq.kr/xkD1mg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오제출 여부, 신청완료 확인 등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신청모집 마감이후에, 개인정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 추가제출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자(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 포함), 실업급여 등 유사사업 참여자 등 청년수당 사업 대상이 아닌 분들은 신청 불가

※ 본인이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서류조작,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 전액 또는 일부금액 환수될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신청일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

② 만 19세~34세* 청년
*만 19세~34세 :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③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 제적)** 후 2년이 지난 사람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직장 252,295원 이하인 사람 (공고월 전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 청년수당 사업신청 이전에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진 경우,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Q3)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① 청년수당 기참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②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졸업/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방통대(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적/중퇴자도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④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수급받는 경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서울시 기술교육원(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수급받는 경우),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불가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하지 말아주세요.(중복수혜 불가)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⑦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인 사람 (공고월 전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Q4) [신청자격]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단,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으로 간주


○ 미취업장려금과 청년수당 중복신청 여부 : 각 사업별 기본요건에 부합하면 중복신청 가능


Q5) [신청자격]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에 다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

○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중인경우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졸업한 경우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 은행제 졸업일 기입 


Q6) [신청자격]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제적자, 자퇴자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수료일(제적일, 자퇴일)이 정확하게 기재된 서류(확인서 포함)만 인정됩니다.
※ 단, 수료하고 난 후 일정기간 후에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이 '졸업'이므로 졸업 이후 2년 지난 경우에만 신청가능
(수료가 아닌 졸업 기준으로 신청해야함)
※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Q7) [신청자격]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알바생(단기근로)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또는 '퇴직증명서'(퇴직일 명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알바 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 청년수당사업 신청 전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져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퇴직증명서 확인)

○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로 일하는 경우(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직/창업자 포함)에는 취업자로 인정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8) [신청자격] 대학 재학·휴학생 신청할 수 있나요?

1.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2.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바로가기

3.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 서류오제출 여부, 신청완료 확인 등 본인이 확인해야함. 개별적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주지 않음.


Q9) [신청] 신청 후 수정 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미거주자는 신청불가

1.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Q10) [신청]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예시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 입력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졸업한 경우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대학(원) 중퇴·제적인 경우 대학(원)중퇴·제적일 입력
- 수료자(졸업유예자는 재학생으로 인정)인 경우 수료일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Q12) [신청]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Q13) [신청]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객관식 문항 및 주관식 문항 입력


Q16) [신청]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Q17)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제적·수료)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일 대체인 경우만 해당)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함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 제출하거나 졸업유예자가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변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재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단,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는 재학생임)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Q18) [신청] 기타 유의사항
A 

1.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2.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서울청년포털 →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3.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Q19) [선정자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 2021. 7. 9. 16:00 발표(예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Q20) [선정자 발표] 선정결과는 개별로 연락이 오나요?

○ 개별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발표일에 서울시 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1) [선정자 발표] 탈락사유 확인 / 이의신청 기간

1.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탈락 사유는 서울시 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2.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예비선정자 발표 후, 서울청년포털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 게시판 답글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 (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Q23) [선정자 발표]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에 상실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생애 1번인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신고기간은 최종선정자 발표일 이후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예정


Q24)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예비선정 후 이행사항은 무엇인가요?
A 

1.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3가지 필수사항을 이행해야 청년수당 최종 참여자로 확정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②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③ 약정체결(필수)
④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선택)

2. 오리엔테이션은 왜 이수해야 하나요?
○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3.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 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4.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5.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요?
○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Q25) [오리엔테이션] OT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 오리엔테이션(OT)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시청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예비선정 발표 이후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29) [지급]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1차 참여자는 매월 25일, 2차 참여자는 매월 28일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24일 금요일에 지급)


Q31) [사용]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활동지원금의 개념으로, 청년 본인의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 식비 절약을 위한 식료품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강습, 병원 방문, 면접 등을 위한 미용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처에 사용)


Q32) [사용] 청년수당으로 OO을 구입할 수 있나요? OO에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은 세부적인 사용계획과 사용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음료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단,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마다 작성해야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사용에 대한 내역 및 금액은 기록해야 합니다.


Q33) [사용제한]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기타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용시 환수

예시) 명품 등 사치품 구입, 다단계‧방문판매,동물병원 및 관련용품구입, 아동 용품구입,산후조리원,예식장,혼수용품,견인서비스,장례식장,골프장,복권 구입, 자동차 정비 및 관련 용품구입 등


Q34) [사용제한] 태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은 개인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태블릿PC, 노트북, 의자 등 구입 자제


Q35) [사용방법] 현금인출, 현금사용 가능한가요?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사용(계좌이체,현금인출)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진행후 추후 소명자료 (영수증 등) 요구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 자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


Q36) [사용방법]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 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인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Q37) [사용방법] 청년수당 계좌에 개인 돈을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 하는 것 가능

○ 청년수당 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Q38) [사용방법]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이월신청 없음)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지급일로부터 한달내)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 계획에 따라 소액(약 5만원~10만원내외) 이월 가능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음


Q39) [반납(환수)]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A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Q40) [개인정보 변경] 개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 변경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개명사항 알림.


Q41) [개인정보 변경]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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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 [자기활동기록서]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 안내드립니다. 
자기활동기록서는 지정된 기간에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지나면 지급중지. 예외없음)
자기활동기록서 미작성시 지급중지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가족사망 등)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예외적으로 예외 인정합니다.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으로 문의 요망)

<제출기간>
[2021-1차 참여자]
1회차 : 2021. 7. 1. ~ 2021. 7. 10.
2회차 : 2021. 10. 1. ~ 2021. 10. 10.

[2021-2차 참여자]
1회차 : 2021. 10. 1. ~ 2021. 10. 10.
2회차 : 2022. 1. 1. ~ 2022. 1. 10.


Q43) [자기활동기록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내용 / 수정방법 / 기한 내 미제출 시
A

- 자기활동기록서는 무엇을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작성기간에 청년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합니다

○ 자기활동기록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곳”입니다. 일기 쓰듯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주세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내용은 이번달에 참여한 프로그램 선택, 희망정보 선택,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의견, 한 달 동안 기억에 남는 활동 및 경험입니다.
○ 월세납부, 중고서적구매, 통신비 지출 등 현금사용내역이 있을시 주요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사용금액, 용도)
* 현금사용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출금/이체내역 등)는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별도 제출하면 됨.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금액/내역만 기재)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기간 내 수정 가능합니다
-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 없음)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Q44) [자기활동기록서] 현금사용 소명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하면 됨


Q45) [자기활동기록서] 중복사업 점검 / 거주지 이동

-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사후에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시작 일시가 중복날짜에 맞춰 늦춰질 수 있음. 순차적으로 참여해야함(중복 시 하나의 사업은 포기).


○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 용) 등에 신규 참여할 경우,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날짜를 조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서울시에 먼저 문의해주기 바람.
*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날짜가 발생할 시, 신규 유사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간 동일기간 내 동시 참여 불가능하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I유형-구직촉진수당)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


Q46) [자격상실 신고] 자격상실 신고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상근,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매출발생시)

○ 진학(대학교, 대학원 등)

○ 자진포기(유사사업 중복 참여, 서울외 이사 등)

○ 입대(병역의무 수행)

* 위 4가지 경우에만 제출(그외 자격상실 여부는 서울시가 전산 조회)


Q47) [자격상실 신고] 자격상실 신고 기한과 방법
A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단, 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해당 월 지급이 정지됨.
* 예) 5.1~15일 진학,입대,자진포기했다면, 4.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1차 참여자)
* 예) 9.1~15일 진학,입대,자진포기했다면, 8.28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2차 참여자)

- 취·창업의 경우, 취·창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예1) 5.1~24일 취업했다면, 5.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1차 참여자)
* 예2) 5.25~31일 취업했다면, 6.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1차 참여자)
* 예1) 9.1~27일 취업했다면, 9.28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2차 참여자)
* 예2) 9.28~30일 취업했다면, 10.28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2차 참여자)

○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Q48) [자격상실 신고] 신고 이후 / 해외체류 /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A

1.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3.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선정 후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해야함
→ 근로계약서 미제출시 : 취업자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근로계약서 제출’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1차 : ‘21.7.1. ~ ’21.7.10.
- 2차 : ‘21.10.1. ~ ’21.10.10.
*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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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프로그램 참여]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방법 / 계속 참여 가능여부

-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O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O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그 외 청년정책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카카오톡 > "정보퐁퐁" 을 검색 > 친구추가 
○ 매월 1,3주 목요일 13시마다 해당 기간에 모집하는 "청년지원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알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0) [문자 수신]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Q51) [사업참여 종료 이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사용 / 참여기간 조정 / 설문조사 응대
A

○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가용 가능 
- 단, 청년수당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함. 
따라서 사업참여 종료 후 카드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지 후 일반카드 개설 바람.

○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 5.25일 청년수당 지급받았다면 : 사업 참여기간은 5.25~6.24로 등록됨(청년수당 지급일 이후 만 한 달 기간)

○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온 정책입니다. 매년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보장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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