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 하기 위한 지원 사업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부산 청년지원사업 월세 10만원 자격확인 (0)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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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고민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0) | 2021.11.22 |
전국고용센터(문의처) 한눈에 보기 (0) | 2021.11.19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하는법 (0) | 2021.11.17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0) |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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