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3기 신도시 2차가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은 총 4번 전번 7월에 한번 했었고 11월, 12월에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3번 남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2만 8천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번 달 사전청약받는 게 1만 100여세대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11월 4천 세대, 12월 1만 3천6백 세대 남아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에 앞서서 1~2년 전에 일단 예비를 하고 예비 번호표에서 당첨이 되면 본 청약 때 100% 당첨으로 인정해주고 다만 그때까지 지켜야 할 건 소득이 올라가건, 자산이 높이 지던 전혀 상관이 없지만 무주택만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는 내 후년쯤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차피 지을 아파트 지금 사전청약을 받는 겁니다.

 

 

사전청약 지역

▲ 파주 운정 2 2천150호 ▲ 인천 검단 1천160호 ▲ 남양주 왕숙 2 1천410호 ▲ 의정부 우정 950호 ▲ 군포대야미 950호 ▲ 성남 낙생 890호 ▲ 의왕 월암 830호 ▲ 성남 복정 2 630호 ▲ 수원 당수 460호 ▲ 부천 원종 370호 ▲ 성남 신촌 300호

 

추정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0만 원성남 신촌 빼고 전부다 6억 미만이라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 분양가라 본청약에 갔을 경우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있는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일정

25일

특별공급
26일

특별공급
27일

특별공급
28일

특별공급
29일

특별공급
11월 1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2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3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4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5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8일

일반공급
2순위
11월 9일

일반공급
2순위
11월 10일

일반공급
2순위
11월 11일

일반공급
2순위
11월 12일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는 11월 25일(목) 14:00

 

사전청약 바로가기 => 사전청약. kr

3기 신도시 바로가기 => 3기 신도시. kr

LH 청약 바로가기 => apply.lh.or.kr

 

청약 포기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이 되면 남아 있는 사전청약 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일반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대상이 안됩니다. 꼭 참고하시어 부적격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은 준유주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첨이 됐다가 포기할 경우 일반 청약통장과 다릅니다. 일반 청약은 그동안 넣었던 통장이 사라지는데 사전 청약은 페널티만 두는데 페널티는 1년 동안 다른 청약을 못 넣습니다. 

 

사전 청약하시는 분은 부적격을 조심해야 하는데 부적격 당첨 굉장히 높아서 평균 9 ~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입 신고를 허위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착오가 많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잘못 기입, 민영 주택 무주택 계산 착오 등이 부적격으로 돼서 1년 동안 청약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한 부적격이 강서구에서 신혼 희망타운에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LH 청약 센터에서 청약을 하는데 민영주택은 청약 홈에서 청약을 하고 청약하는 곳이 다른데 문제는 두 개다 당첨이 되고 청약 당첨 일자가 같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득 조건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소득 조건을 알아보자. 사전 입주자 모집인 사전청약 조건은 일반 입부자 모집 조건과 같습니다.. 공급 대상자 별 자격 사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이 해당된다.
    • ① 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순위 및 2순위 그리고 순차로 결정한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
    •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3인 가구 기준 7,839천 원이며 4인 가구 9,222천 원 이하.
    •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 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은 건설량의 5%에 해당한다. 입주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다. 건설량의 15%에 해당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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