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2차가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은 총 4번 전번 7월에 한번 했었고 11월, 12월에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3번 남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2만 8천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번 달 사전청약받는 게 1만 100여세대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11월 4천 세대, 12월 1만 3천6백 세대 남아있습니다.
본 청약에 앞서서 1~2년 전에 일단 예비를 하고 예비 번호표에서 당첨이 되면 본 청약 때 100% 당첨으로 인정해주고 다만 그때까지 지켜야 할 건 소득이 올라가건, 자산이 높이 지던 전혀 상관이 없지만 무주택만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는 내 후년쯤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차피 지을 아파트 지금 사전청약을 받는 겁니다.
▲ 파주 운정 2 2천150호 ▲ 인천 검단 1천160호 ▲ 남양주 왕숙 2 1천410호 ▲ 의정부 우정 950호 ▲ 군포대야미 950호 ▲ 성남 낙생 890호 ▲ 의왕 월암 830호 ▲ 성남 복정 2 630호 ▲ 수원 당수 460호 ▲ 부천 원종 370호 ▲ 성남 신촌 300호
추정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0만 원성남 신촌 빼고 전부다 6억 미만이라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 분양가라 본청약에 갔을 경우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있는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25일 특별공급 |
26일 특별공급 |
27일 특별공급 |
28일 특별공급 |
29일 특별공급 |
11월 1일 일반공급 1순위 |
11월 2일 일반공급 1순위 |
11월 3일 일반공급 1순위 |
11월 4일 일반공급 1순위 |
11월 5일 일반공급 1순위 |
11월 8일 일반공급 2순위 |
11월 9일 일반공급 2순위 |
11월 10일 일반공급 2순위 |
11월 11일 일반공급 2순위 |
11월 12일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 발표는 11월 25일(목) 14:00
사전청약 바로가기 => 사전청약. kr
3기 신도시 바로가기 => 3기 신도시. kr
LH 청약 바로가기 => apply.lh.or.kr
사전청약 당첨이 되면 남아 있는 사전청약 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일반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대상이 안됩니다. 꼭 참고하시어 부적격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은 준유주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첨이 됐다가 포기할 경우 일반 청약통장과 다릅니다. 일반 청약은 그동안 넣었던 통장이 사라지는데 사전 청약은 페널티만 두는데 페널티는 1년 동안 다른 청약을 못 넣습니다.
사전 청약하시는 분은 부적격을 조심해야 하는데 부적격 당첨 굉장히 높아서 평균 9 ~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입 신고를 허위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착오가 많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잘못 기입, 민영 주택 무주택 계산 착오 등이 부적격으로 돼서 1년 동안 청약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한 부적격이 강서구에서 신혼 희망타운에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LH 청약 센터에서 청약을 하는데 민영주택은 청약 홈에서 청약을 하고 청약하는 곳이 다른데 문제는 두 개다 당첨이 되고 청약 당첨 일자가 같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소득 조건을 알아보자. 사전 입주자 모집인 사전청약 조건은 일반 입부자 모집 조건과 같습니다.. 공급 대상자 별 자격 사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순위 및 2순위 그리고 순차로 결정한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은 건설량의 5%에 해당한다. 입주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다. 건설량의 15%에 해당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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