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만든 형태를 보면 콘도나 레지던스 비슷하게 생긴 건데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분양이 되고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 불리는 건축물을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 Pixabay

 

생숙이라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줄임말인데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거주도 할수없고 법적으로 다만 여행객들이나 출장객들이 머물 수 있는 콘도나 레지던스 같은 거 분양받아서 숙박할 수 있게 만든 용도입니다.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숙박 시설로만 써야 되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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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내용

생활 숙박 시설 주택이 될수 없는 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게 되면 오피스텔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걸 못 갖추더래도 변경을 허가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기준

오피스텔에 설치 하면 안 되는 게 발코니, 바닥 난방 면적 제한 85㎡ 이하까지만 가능, 주상 복합 건물일 경우 오피스텔로 가는 전용 입구가 있어야 한다. 

 

건축법상 주거로 사용하면 안되는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잘 안려 졌을 때 속아서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시적이나마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장기숙박과 주거의 구분하는 개념이 없어 법의 허점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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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숙도 오피스텔 용도 변경 가능?

그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 공고 나오는 생숙만 2년 동안 오피스텔 용도가 변경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생활 숙박 시설은 안됩니다. 앞으로 지어질 생활형 숙박 시설은 규제가 까다롭게 나오겠네요.

 

얼마 전 마곡에서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겠네요. 오피스텔에 없는 발코니도 있고 바닥난방도 되고 주택 수도 포함이 안되고 더 좋게 되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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