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알기 쉽게 설명한 29개 부동산 용어 이것만 알아도 어디가서 부린이 소릴 듣지는 않는다. 

 

부동산 용어집

 

 

GTX

지하 40~50m 에 건설한 터널 속을 최고시속 20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를 말합니다.

현재 A노선(경기 파주 ~ 경기도 화성 동탄), B노선(인천시 송도 ~ 남양주 마석), C노선(경기도 양주 ~ 경기도 수원)이 공사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죠.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GTX-A 노선은 2023년 말에 완공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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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규제했는데 그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걸 뜻해요. 부자들이 재건축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얻는 걸 막는다며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기준을 강화했는데, 가난한 이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까지 재건축이 지연돼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부자들이 투자한 재건축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높아져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죠.

 

재건축

건축만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양호한 동네에서 오래된 아파트만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걸 말합니다. '재개발'과 다른점은 노후 주택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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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자체를 새롭게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옛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헐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동시에 학교나 공원, 도로 같은 기반 시설까지 새로 손보는 걸 말합니다. '자체' 개발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시행하는 걸로 좀 더 큰 재개발사업인 '뉴타운'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미계약

예를 들어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에 100건 이상의 청약이 들어와 모든 세대가 분양되었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분양 계약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를 다 팔았지만, 중간에 반품이 들어온 거라고 이애하면 면 쉽습니다.

 

미분양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경우죠.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미계약'과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대장주

주식 용어지만 부동산시장에서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한 지역에서 가격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보통 '대장주'라면 나 홀로 아파트보다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역과 먼 거리보다는 역과 가까운 아파트가 이에 속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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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해 집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다가구주택'가 헷갈려 합니다. 둘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명,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

 

연면적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330.58㎡(100평)로 3층까지 지었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991,74㎡(300평)가 되는 것 입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때 수익률이 높아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수 있죠. 1980년대에 지은 저층 주공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도 낮은 용적률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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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하여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건물을 한채 지으려고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건폐율이 60% 라고하면 최종적으로는 100평인 땅에 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수 밖에 없는걸 말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쉽게 설명드리면 용적율은 모든 층의 넓이의 합 건폐율은 대지비율에 대한 넓이 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100평짜리 땅에 건폐율 60%, 용적율 240%라고 한다면 지을수 있는 땅의 넓이는 60평 높이는 4층 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입주권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이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 철거 보상으로 나중에 짓는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거죠.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갖게 되는 권리인 '분양권'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RR

로열동·로열층의 약자입니다. 조망권(뷰)과 일조량(향)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을 통해 이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RR과 RR이 아닌 물건의 가격은 아파트값이 오를수록 벌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1억 ~ 2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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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테크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실거주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로 가격이 상승할 거란 희망을 안고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사는 걸 의미합니다. 몸을 바쳐 하는 재테크이기에 당연히 투자할 집을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하죠.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실수요층이 탄탄하고 집값 하락 위험이 적은 곳이라고 보는 이가 많습니다. 비싼 전세금을 주고서라도 살고 싶은 곳이 전세가율도 높을 테니까요.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집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사는 것보단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주택이라는 거죠.

 

전용면적

'전용'이라는 말처럼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의 면적이죠. 2009년 4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대충 빠르게 바꾸고 싶으면, 전체 면적 마지막 자리의 수는 빼고 반올림해 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84㎡는 8x3=24평, 133㎡는 13x3=39평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현관 밖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합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의 실제 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이상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세율은 구간(증여 금액)마다 달라요.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내리고 주택난을 해결한다며 이 5개 도시에 117만 명이 살 수 있는 30만 호의 아파트(1992년 입주)를 지었다고 하죠.

 

2기 신도시

서울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2006년 부터 건설한 12개 도시 입니다. 단, 성남시 판교와 송파구 위례, 수원시 광교를 제외하면 교통이 그리 좋다곤 할 수 없습니다. 2기 신도시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위 '인서울' 선호 현상이 심해졌다고 보는 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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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내는 회사입니다. 건설에 대한 사업 주체, 즉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시공사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만큼이나 시행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시공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건설사를 말합니다. 시행사에서 의뢰받은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는 회사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시공사는 거의 '건축만' 합니다. 건축 이외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없죠. 시공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걸고 광고하는 건 소비자에게 익숙하기 때문인에요.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합니다. 주택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은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 주택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록된 집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답니다.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젋은 층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입대주택입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집을 매입할 순 없죠.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입니다. 이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죠. 주택에 적용하는 부동산 가격인 '(주택) 공시가격'과 헷갈리지 마세요.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 가격을 말해요. 매도인의 희망 매도가격으로 중개업소에서 부르는 시세(호가)와는 차이가 있죠. 이는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팔 때 내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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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기존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에 출범했고 과거 이들이 지은 아파트가 그 유명한 '주공아파트'입니다. 민간기업이 지은 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대단지로 짓는 이들의 아파트는 상가와 학교 등 기반 시설을 고루 갖춰 내실이 있다고 합니다. NH(농협)과 헷갈리지 마세요.

 

SH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LH의 서울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LH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서울시의 땅값이 비싸고 사회복지 개념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지라 빚은 많다고 합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청신호'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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