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2. 하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3.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4. 사업자 본인인증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본인확인 ▪ 신청서 등 제출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 지원금 신청
Q1. PC로 신청이 잘 되지 않는데?
A
- PC 신청은 ① 크롬(Chrome) 또는 ②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신청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2. 핸드폰에서 신청이 잘 안되는데?
A
- 신청은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핸드폰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PC로, PC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 신청) 갑자기 신청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A
-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 1, 2시간 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온라인 신청) 휴․폐업 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A
-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해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 2시간 정도 후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휴대폰 본인인증(PASS로 인증)이 잘 되지 않는데?
A
- ‘PASS로 인증하기’방법은 휴대폰에 PASS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PASS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문자(SMS)로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파일 등록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A
- 파일 형식(확장자)이 PDF, JPG, GIF, PNG인 파일만 가능하며, 원활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증빙서류 등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증빙자료를 등록할 때 파일크기가 3MB를 초과하여 등록되지 않는데?
A
-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GIF, PNG 중 하나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 파일 크기가 큰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자가 JPG, JPEG 등인 사진(PC의 경우)
① 그림판에서 해당 파일을 연 후 → Ctrl+W → ‘크기 조정’의‘백분율’에서 ‘가로’수치에 100보다 적은 수 (예 : 50) 입력 후 jpg 또는 jpeg로 저장 후 용량 및 사진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업로드
․ 확장자가 JPG, JPEG 등인 사진(휴대폰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조절)
① 채팅창에서‘앨범’클릭한 후, 하단의 … 클릭하여‘일반 화질’선택
② 채팅창에 해당 파일을 전송한 후 전송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해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파일크기 확인 후 업로드
․ PDF 파일(PC로만 가능)
① ‘알PDF’검색하여 PC에 다운로드
② 설치 후 프로그램을 열어 ‘PDF 최적화’- 해당 파일 불러온 후 ‘보통’, ‘적용’클릭 – ‘열기’ – 용량 조절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다운로드 후 업로드
- 여러 장의 서류를 사진을 찍어 하나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 (pc 의 경우 )
① 한글 또는 워드 (Word) 를 열고 , 합치고 싶은 여러 사진 파일 가져오기
( 해당 파일들을 끌어다 놓거나 , ‘ 입력 ’-‘ 그림 ’ 에서 찾아 클릭
② 해당 한글 또는 워드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 파일 형식 : PDF 로 저장 )
③ 저장한 PDF 파일을 확인 후 해당 PDF 파일을 업로드
(PDF 프로그램이 없어 설치 필요한 경우 , ‘Adobe Acrobat Reader DC’ 또는 ‘ 알 PDF’ 검색하여 다운로드 )
- 여러 장의 서류를 사진을 찍어 하나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 ( 휴대폰의 경우 )
①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자 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어플 'Adobe Scan' 을 설치한다.
② 어플을 켜고 차례대로 사진 촬영을 한다.
( 각도에 맞추면 자동스캔되므로 모든 사진자료를 연속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
③ 오른쪽 하단 사진 클릭 → 'PDF 저장 ' 클릭
④ ( 안드로이드폰 ) ' 자세히 ' → 장치에 복사 → ' 저장 ' 버튼
( 아이폰 ) ' 공유 ' → ' 사본 공유 ' →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본인 채팅방에 들어가 해당 파일 기기에 저장
⑤ 신청 홈페이지 증빙자료 첨부란에서 해당 파일 업로드
※ ( 아이폰 ) 해당 파일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 , ' 파일 찾기 ' → ' 파일 선택 ' 을 누른 후 하단의 ' 둘러보기 ' 클릭하여
Adobe Scan 등의 위치에서 해당 파일을 찾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PDF 파일을 하나의 PDF 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방법 (PC 의 경우 )
① ‘ 알 PDF’ 검색하여 PC 에 다운로드
② ‘PDF 병합 ’ 클릭 – ‘ 파일 선택 ’ 또는 ‘ 파일 추가 ’ 클릭 후 , 합치고 싶은 PDF 파일 가져오기
③ ‘ 책갈피에서 새 목록 생성 ’ 체크 해제 후 , ‘ 내보내기 폴더 ’ 에서 저장 경로 선택 후 ‘ 적용 ’ 클릭
④ 합쳐진 파일 확인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Q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주소 : https://서울지킴자금.kr
-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9. (온라인 신청)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A
- 화면의 ‘표준산업 업종검색’ 클릭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입력 후 ‘검색’클릭 -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PC의 경우,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클릭 후 보이는 파일에서 Ctrl + F를 누르고 종목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파일 내에서 일치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Q10. 지킴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A
- 지킴자금 신청은 2. 7. (월) 0시부터 3. 6. (일) 24시까지이며
- 첫 5일 (2. 7 ~ 11) 동안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0,5 | 모두가능 |
Q11.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Q12.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는지?
A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 법인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13.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A
- 법인은 PC에서 공동인증서로 법인 인증 후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14. 누구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A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Q15.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
A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16.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A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Q17.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무엇을 등록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며,
-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Q1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A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 28. ~ 3. 4.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Q19.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A
-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Q20.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21. 현장접수 대리신청은 가능한지?
A
-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통합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22. 신청하면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A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근거로 국세청과 주요 3개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매출정보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Q23.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4.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A
-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25. 신청 보완 요청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A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내역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 예정)
① 사업자등록증 재등록(제출 자료 불명확)
② 사업자 정정 신고 결과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
③ 공동대표이므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재등록
④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재등록(제출 자료 불명확)
⑤ 통합위임장 재등록(위임하는 자 정보 재작성)
⑥ 통합위임장 재등록(위임받는 자 정보 재작성)
⑦ 통합위임장 재등록(위임내용 재작성)
⑧ 통합위임장 재등록(동의 여부 체크/성명 및 서면 보완)
⑨ 통합위임장 재등록(대리인 신분증 누락)
⑩ 사업주와 사업장 임차계약의 명의인 불일치
⑪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불일치
⑫ 임차계약기간만료(22.02.04. 이전)
Q26.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신청 홈페이지의‘조회(수정)하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보완 요청을 받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7. 통합위임장은 어떤 양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는지?
A
- 통합위임장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등록’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지킴자금 사업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자격
Q2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A
< 지원대상/지원자격 >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9.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A
< 지원대상 2억원미만 선정 사유 >
- 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수준
-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당 매출액이 19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년과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Q30. 임차 사업장에만 지원하는지, 그 이유는?
A
<임차사업장 지원 사유 >
- 20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후 소상공인의 69%가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비용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약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 매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Q31.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A
<폐업의 범위 >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32.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A
<지원 제한 업종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업종 예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Q33. 비영리 법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여부 >
- 교회 등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거나
- 사업자등록번호 중 4번째, 5번째 자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①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② 82 : 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③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Q34.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A
<감면 사업자 미 중복 지원 사유 >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은 6개월간 임차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Q35.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A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
- 이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고․프리랜서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Q36.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A
<관광업 지원금 >
- 관광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Q37. ’21년에 11월에 개업하여 2개월간 매출만 있는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A
<매출과 지원대상 >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0년 또는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개업한 이후 2개월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8.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폐업과 지원>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현재 폐업·휴업상태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39. 휴업하다가 22년 2월 7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임차사업장 지원 사유 >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40.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여러 사업장과 지원 >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Q41.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인지?
A
<임차사업장 지원 사유 >
-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2. 사업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
-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3. 가구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A
<가구원과 지원대상 >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4.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45.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등록·허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중인데 지원 가능한지?
A
<영업신고와 지원 >
-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전 선행되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정상적 영업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영업 종류별 의무 절차 예시>
구분 | 영업종류 | 의무 절차 | 법적 근거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25조제1항제8호 |
일반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목욕장 | 목욕장업 | 신고 | 신고 |
이·미용업소 | 이·미용업 | ||
학원 | 학원업 | 등록 | 「학원법」 제6조제1항 |
PC방·오락실 | 청소년게임제공업 | 등록 |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 | ||
실내체육시설 | 체력단련장업 | 신고 | 「체육시설법」 제20조제1항 |
수영장 | 수영장업 |
Q46.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매출액에 따른 지원 >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47. 20년 연매출은 2억원 미만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8. 20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9. 사업 매출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매출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A
- 별도의 근로소득은 연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0. 지원 대상의‘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A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Q51.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52. 사업자등록은 서울이나, 실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3.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4.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공고일(22.2.4.) 현재 임차(또는 입점) 사업장에 지원되므로, 공고일 이전에 임차(또는 입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55. 업종변경 등으로 `21.1.1. 이후 사업자 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1. 12. 31. 이전 개업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므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개업일이 ’22. 1. 1.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56. 영업을 해오다가 22.1.1. 이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1. 12. 31. 이전 개업한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22.1.1. 이후 명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단,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승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7. 공고일 이후인 22.2.10.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2021. 12. 31.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고일 이후 영업양도를 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Q58.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융자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여러 사업장 중, 지원 제한 업종의 사업장이 1개라도 존재한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59. 1명의 사업자가 지원 제한 업종과 지원 가능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다른 경우)
A
-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 지원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에 한하여 다른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0. 신청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였거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1. 공고일(22.2.4.)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A
- 22.2.5.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며, 현장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필요한 서류 외에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자가 22.2.5. 이후여야 함)도 추가로 구비하여 현장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Q62. 공고일(22.2.4.)이 지나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A
- 22.2.5. 이후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공통 필수서류와 함께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소재지 선택)
Q63.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4.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는지?
A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통합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Q65.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 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66. 단란주점 사업자인데 지원 가능한지?
A
- 단란주점은 중대본의 방역조치 대상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67. 방문판매업으로 가맹계약서와 방문판매신고증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68. 부모님 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69.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0. 월세인 자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지킴자금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 자택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1. 임차료는 무상이나, 매월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이므로, 매월 임차료 부담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2. 임대차계약 등을 부모님 명의로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 사업자가 아닌 부모님의 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차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3. 임대차계약 등을 법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가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법인 또는 법인 대표이사 이외의 명의(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등)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4. 임대차계약 등을 남편/아내 명의로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부부의 경우는 실질적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75.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임대로 수입을 얻는 업종) 사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부동산임대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6.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사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7. 전대차인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무상전대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78. 공유오피스・공유주방에 사업장 등록을 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9. 사업장이 아닌 창고를 임차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아닌 창고를 임차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80.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계약을 하고,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 사업주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계약서에 가맹점주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지급
Q81.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되는지?
A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Q82.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는데, 지원금 신청계좌를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하는지?
A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전에 지급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지원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자가 신청계좌 확인을 위해 지급대상자에게 별도 연락합니다.
□ 이의신청
Q83. 지급 제외 결정(대상 사업장 아님)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A
- 다음의 경우에 지급 제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문자 발송 예정)
① 매출액 기준 초과
② 21.12.31. 이후 개업일 등록
③ 사업장소재지(본점 소재지) 서울 이외의 사업자
④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
⑤ 자가 사업장
⑥ 지원 제외 사업주(비영리사업주)
⑦ 임차료 등 점포(사무실) 관련 지출비용이 없는 사업장(임차료 0원)
⑧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⑨ 융자 지원 제한 업종
⑩ 정부(시) 지원금 중복수혜
⑪ 사실상 폐업 상태(2021년 매출액 0원)
Q84.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지급 제외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2022. 3. 7.부터 3. 13.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85.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온라인 가능) (0) | 202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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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하는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받는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0) | 2022.02.12 |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안내 (0) | 2022.01.24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확인 (0) | 2022.01.19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금리 안내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