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대상

’21.12.6일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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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금리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1.0% (고정)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0일(목) 1월 20일(목) 1월 20일(목) 1월 20일(목) ~1월 24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9 0 1 2 3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4 5 6 7 8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문의 접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바로 신청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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