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21.12.6일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1.0% (고정)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 1월 19일(수) | 1월 20일(목) | 1월 20일(목) | 1월 20일(목) | 1월 20일(목) | 1월 20일(목) ~1월 24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 | 0 | 1 | 2 | 3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4 | 5 | 6 | 7 | 8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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