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손실보상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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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무조건 받아야 하는이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예시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무이자*+1.0%(고정)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1.19(수) 오전 9시부터 접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월19일은 9, 4년생,
‧‧‧ 1월23일은 3, 8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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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개시 공고

손실보상 선지급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 연락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nA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A.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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