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자.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근로자가 회사로 신청 (22.01.14 까지)
2. 일괄제공명단 등록 회사에서 국세청에 등록 (22.01.14 까지)
3. 일괄제공 신청동의 글로자가 국세청에 등록 (21.12.01 ~ 01. 19 까지)
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국세청에서 회사 등록 (22.01.21 ~ 03.1 까지)
바뀐 연말정산으로 편한 13월의 월급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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