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2월 10일부터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감소 소상공인

 

반응형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반응형

 

2. 확인지급 대상·방법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반응형

 

3.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소상공인·소기업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온라인 신청 (2. 10. ~ 3. 4.)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 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 청 대 상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후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 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반응형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

*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20시)

 

6. 신청서서식

NOTICE.pdf
0.94MB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shou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