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2022년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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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근로자가 회사로 신청 (22.01.14 까지)

2. 일괄제공명단 등록 회사에서 국세청에 등록 (22.01.14 까지)

3. 일괄제공 신청동의 글로자가 국세청에 등록 (21.12.01 ~ 01. 19 까지)

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국세청에서 회사 등록 (22.01.21 ~ 03.1 까지)

 

바뀐 연말정산으로 편한 13월의 월급 기다리세요. 

 

☞ 홈택스 사전동의 자동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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