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적용합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대리운전 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직종 | 사업주 | 계약형태 | 신고 및 납부주체 |
퀵서비스 | 퀵서비스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
퀵서비스업체(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
(퀵서비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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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 대리운전사업주 | 대리운전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
대리운전업체(사업주) |
대리운전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
(대리운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원칙적으로 7일(실업 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구직급여 일액: 기초 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하한액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문의 고용노동부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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