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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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과 직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적용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 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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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요율 :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12월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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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주체

직종 사업주 계약형태 신고 및 납부주체
퀵서비스 퀵서비스사업주 퀵서비스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퀵서비스업체(사업주)
  퀵서비스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퀵서비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대리운전 대리운전사업주 대리운전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대리운전업체(사업주)
대리운전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대리운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 (기여 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 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 수준

구직급여 일액: 기초 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하한액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 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문의 고용노동부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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