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명단 제외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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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이하 소상공인)약 320만 개사에 지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이전일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제외)

 

신청방법 확인

1.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표에게는 12월 27일(월) 09시 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발송, 2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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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소상공인 대상 2차 2지급, '22년 1월 6일 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 안내 예정

3. 신규창업 등 사유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1월 중순 별도 안내 통해 지급 예정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콜센터 : 1533-0100

*12월 27일 오전 9시 부터 신청 가능하며 빠르면 신청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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