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인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료 감면내용과 감면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2개월분 각 30%씩, 최대 10만원 경감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 30%씩(최대 10만원 한도)
※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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