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인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료 감면내용과 감면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2개월분 각 30%씩, 최대 10만원 경감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 30%씩(최대 10만원 한도)
※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신청방법) (0) | 2021.12.27 |
---|---|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과 부과기준 안내 (0) | 2021.12.22 |
코로나19 완치 국민 황제 MC 방송 활동 재개 역시 "유재석" (0) | 2021.12.22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주요 변경 안내 (0) | 2021.12.14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전면 무상교육 (0) | 2021.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