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이하 소상공인)약 320만 개사에 지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이전일 창업자까지 지급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제외)
1.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표에게는 12월 27일(월) 09시 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발송, 2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2. 일반 소상공인 대상 2차 2지급, '22년 1월 6일 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 안내 예정
3. 신규창업 등 사유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1월 중순 별도 안내 통해 지급 예정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콜센터 : 1533-0100
*12월 27일 오전 9시 부터 신청 가능하며 빠르면 신청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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