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부산청년월세지원사업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부산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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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

 

  • 지원대상 : 2021.3.16.(최초 공고 신청마감일)기준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21.1월~3월
가구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3인 4,781,000 165,968 168,444
4인 5,852,000 203,558 216,474

* (‘21.1.보건복지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비주택 포함(오피스텔 등)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월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 `21. 3월분~12월분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매월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구·군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051)600-4000  600-4472

해운대구 051)749-4000 749-4832
서구       051)240-4000 240-6685

사하구    051)220-4000 220-5951
동구       051)440-4000 440-4234

금정구    051)519-4000 519-4874
영도구    051)419-4000 419-4481

강서구    051)970-4000 970-4478
부산진구 051)605-4000 605-6341

연제구    051)665-4000 665-5171
동래구    051)550-4000 550-4938

수영구    051)610-4000 610-4478
남구       051)607-4000 607-3661

사상구    051)310-4000 310-5205
북구       051)309-4000 309-5171

기장군    051)709-4000 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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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확인

1. 현재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3.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1년 건강보험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2,193천원 (건강보험료 직장 75,224 / 지역 30,663)

4. 현재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타 청년주거지원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면 자격제외 대상

5.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참여 가능합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받으신 사실없어야함

6.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월세는 납부해야함.

7. 임대차계약서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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