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가구수 | 소득기준(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 (‘21.1.보건복지부)
구·군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051)600-4000 600-4472
해운대구 051)749-4000 749-4832
서구 051)240-4000 240-6685
사하구 051)220-4000 220-5951
동구 051)440-4000 440-4234
금정구 051)519-4000 519-4874
영도구 051)419-4000 419-4481
강서구 051)970-4000 970-4478
부산진구 051)605-4000 605-6341
연제구 051)665-4000 665-5171
동래구 051)550-4000 550-4938
수영구 051)610-4000 610-4478
남구 051)607-4000 607-3661
사상구 051)310-4000 310-5205
북구 051)309-4000 309-5171
기장군 051)709-4000 709-4394
1. 현재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3.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1년 건강보험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2,193천원 (건강보험료 직장 75,224 / 지역 30,663)
4. 현재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타 청년주거지원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면 자격제외 대상
5.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참여 가능합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받으신 사실없어야함
6.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월세는 납부해야함.
7. 임대차계약서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주요 변경 안내 (0) | 2021.12.14 |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전면 무상교육 (0) | 2021.12.11 |
인건비 고민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0) | 2021.11.22 |
인건비 고민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0) | 2021.11.22 |
전국고용센터(문의처) 한눈에 보기 (0) |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