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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