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 동안 257억원이 소멸되는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3,691명 1인당 평균 99.5만원 못 찾아가고 있는데요. 미환급금 소멸될 국민 10명 중 6명, 1~3분위 저소득층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는데요. 전국민 보험 고객입니다. 사적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이 있지만 건강보험은 전국민 보험으로 대상이 전국민이 보험 고객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대 의료비 보험 중에서 실손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급여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전부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처럼 의료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보험료 조회를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못찾아가는 보험료가 상당한데요.
보험비를 조회하고 환급받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얼마? 내가 받을 보험료를 조회해보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될 경우 환급해 주는 ‘보험료 환금 제도’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이용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제도’, ‘기타 징수금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 평균 보험료 분 >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 상한액, 출처 : 국민건강보험
이 중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 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위에 표를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총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A씨의 건강보험료 조회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17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되기에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즉 보험료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http://si4n.nhis.or.kr)
③ 정부24(https://www.gov.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http://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 http://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으로 인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환급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별도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인터넷, M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외에도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을 하실 분들은 위의 사이트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곳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우편, 팩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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