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기준 보험료 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비 계산서를 확인해보면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말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액은 급여 부분만 보장해줍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병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1 분위가 83만 원, 2~3 분위가 103만 원, 4~5 분위가 155만 원, 6~7 분위가 289만 원, 8 분위가 360만 원, 9 분위가 443만 원, 10 분위가 598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의료비(120일 초과 입원)본인부담 상한액은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며, 6~10분위는 동일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 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20년부터 사전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 원 (125만 원 ) |
4만4250원 이하 |
985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1만 원 (157만 원) |
4만4250원 초과~ 6만1580원 이하 |
9850원 초과~
1만 657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2만 원 (211만 원) |
6만1580원 초과~ 8만3360원 이하 |
1만6570원 초과~
5만251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0만 원 | 8만3360원 초과~ 12만2790원 이하 |
5만2510원 초과~
10만971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50만 원 | 12만2790원 초과~ 15만7480원 이하 |
10만9710원 초과~
15만281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30만 원 | 15만7480원 초과~ 21만6180원 이하 |
15만2810원 초과~
22만235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80만 원 | 21만6180원 초과 |
22만2350원 초과
|
기간 : 1년 (2019년1월1일∼12월31일)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
[같이보면 좋은정보]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검색방법 (0) | 2022.09.18 |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담당약국 명단 안내 (0) | 2022.09.18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방법 (0) | 2022.08.07 |
2022년 복날 날짜와 삼계탕을 먹는 이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식중독 (0) | 2022.07.10 |
건강보험 증명서 서비스 채널별 발급가능 증명서와 발급 방법 (0) | 202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