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의 서부에 위치한 구로, 인구는 약 38만명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 중 하나로, 다양한 상업과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쓰레기배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품목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쓰레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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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쓰레기 배출 품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
  • 종이류: 종이팩, 신문, 잡지, 종이 상자 등
    종이류
  • 플라스틱류: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
    플라스틱류
  • 금속류: 캔, 알루미늄 호일, 철제류 등
    금속류
  • 유리류: 투명 유리병, 갈색 유리병, 녹색 유리병
    유리류
  • 재활용 종량제 봉투: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를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일반 쓰레기 배출 품목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비닐류, 폐건축자재, 폐기물, 폐목재, 폐타이어, 폐농약, 폐유, 폐의약품 등 
  • 일반 쓰레기
  • 대형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침대, 매트리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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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배출품목

구분 해당동 수거업체 금,토
1권역 부전1, 2동
부암1동
화성환경
(051-809-1864)
음식물 쓰레기,
투명 페트병
재활용(캔,고철,병,종이류,종이팩,의류,비닐류),
스티로폼,
소형 폐가전
음식물 쓰레기,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플라스틱,요구르트,유색 페트병), 연탄재
음식물 쓰레기,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배출금지
부암3동
당감1, 2, 4동
개금3동
명신환경
(051-895-8382)
초읍동
연지동
케이알씨산업
(051-805-0006)
2권역 양정1, 2동 화성환경
(051-809-1864)
음식물 쓰레기,
투명 페트병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연탄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캔,고철,병,종이류,종이팩,의류,비닐류),
스티로폼,
소형 폐가전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플라스틱,요구르트,유색 페트병)
배출금지
전포2동 명신환경
(051-895-8382)
가야1, 2동
개금1,2동
범천2동
남양산업
(051-891-2359)
전포1동
범천1동
케이알씨산업
(051-805-0006)

 

 

부산진구 행정과 연락처

  •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 051-860-2800
  •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 쓰레기배출팀: 051-860-2803, 2804
  •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팀: 051-860-2805, 2806

 

부산진구 쓰레기 배출 청소대행업체 연락처

업 체 명 소 재 지 청 소 구 연 락 처
화성환경 백양대로 32(부암동) 부전동,양정동,부암1동 051-809-1864
명신환경 동평로 58(당감동) 부암3동,당감동,개금3동,전포2동 051-895-8382
남양산업 가야대로 421(개금동) 가야동, 개금1,2동, 범천2동 051-891-2359
케이알씨 산업 범천로10번길 2-1(범천동) 전포1동,범천1동,초읍동,연지동 051-8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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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쓰레기 배출 완전문전 수거제란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집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 실시시기 : 2001년 1월 1일 부터
  • 실시지역 : 부산진구 전지역의 단독(연립)주택 및 일반 업소
  • 배출시간 : 저녁7시부터 밤9시까지
  • 배출장소 : 대문 앞, 1층 출입구
  • 배출방법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
    -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 : 불연성 마대,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쓰레기 : 전용용기 / 납부칩 부착
    - 재활용품 : 투명‧반투명 봉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자원순환보증금 돌려받는 법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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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 이물질과 물기 제거 > 전용 용기에 배출 > 문전 배출 (지정 요일)
  •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넣지 말아야 할 것들 : 배추, 양파 등 채소류를 묶었던 짚, 나일론끈 등/ 생선, 식료품 등을 구입할 때 담은 비닐류/ 기타 쇠고기 및 돼지고기 뼈, 조개껍질, 걸레, 이쑤시개, 병마개 등
  •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 식단을 계획한 후 적당량의 알뜰 상차림을 생활화합시다. 남은 음식물은 물기, 이물질을 제거 후 분리배출합시다.
  •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섭시다. 남은 음식물은 전문처리업체, 농축산가 등에 위탁처리합시다.
  •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 자율배식 실시, 먹을만큼 덜어가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여 음식물을 줄입시다.
 

일상생활속 '신고 포상금' 종류와 신고방법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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