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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을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2024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이로 신고하는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장려금, 교육비, 의료비, 도서·공연·체육비, 기부금 등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지출공제, 교육비 지출공제, 도서·공연·체육비 지출공제, 정액공제, 기부금 지출공제 등
  •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지출공제, 교육비 지출공제, 도서·공연·체육비 지출공제, 정액공제, 기부금 지출공제, 근로소득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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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나는 얼마?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자 업무
20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3.10.31.~11.30.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024.1.14.까지 수정 가능)
2023.12.1.~2024.1.19.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024.1.1.~7.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024.1.15.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0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1.15.~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4.1.15.~18.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0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4.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4.1.20.~3.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024.2.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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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별 설명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근로자의 명단을 회사에서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로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근로자가 발생한 소득 및 공제에 대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모든 자료가 확정된 후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내려 받는 업무입니다.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연말정산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나는 얼마?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각종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신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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