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2024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이로 신고하는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자 | 업무 |
20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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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024.1.14.까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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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0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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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7.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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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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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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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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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18.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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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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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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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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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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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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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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