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살면서 가끔 경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붙는게 제세공과금이 붙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 일정 세금을 내고 경품을 가져가는건데요. 이 제세공과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히 제세공과금 환급이 되는건데요. 소득이 없는 사람일경우 거의 다 환급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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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이내에 경품이나 상품으로 받은 적이 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적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홈텍스바로가기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

  1.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을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2. 종합소특세 신고 화면 접속
  3.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정기 신고 작성 클릭
  4. 마지막 신고서 제출 단계(11번)  납세자번호를 확인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기타소득을 선택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7.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9.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캡처

 

※ 제세공과금 조회와 신청을 완료한 뒤 환급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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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시 주의사항 

  • 만약 경품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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