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끔 경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붙는게 제세공과금이 붙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 일정 세금을 내고 경품을 가져가는건데요. 이 제세공과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히 제세공과금 환급이 되는건데요. 소득이 없는 사람일경우 거의 다 환급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이내에 경품이나 상품으로 받은 적이 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적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세공과금 조회와 신청을 완료한 뒤 환급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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