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23년 1월 ~ 9월 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 해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B(아내)가 자녀 C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
<미리보기 계산결과>
납세자 | 총급여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자녀 포함 시 소득공제액 | 절세효과 |
남편 | 8,500만 원 | 3,000만 원 | 131만 원 | 250만 원 | 8만 원 이하 |
아내 | 5,000만 원 | 1,500만 원 | 38만 원 | 218만 원 | 13만 원 이하 |
* 절세효과 실효세율 7% 가정
1) 계산방법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지난 3개년 근무처 선택(’21년, ’22년, ’23년 )
③ 근무처를 선택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
2) 계산방법
①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② 총급여액 입력・적용
③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④ 1월~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제공되며,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
⑤ 계산하기 클릭
⑥ 예상 절감 세액 자동계산
⑦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부녀자공제
* 연금저축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 특별세액공제
공제 항목별로 적용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각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예상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한 후,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를 추가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제 항목을 모두 환수당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위장전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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