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는 국가에서 재난 사항이 올 때 국가에서 영업 제한령이 내려가면 보상해주는 법으로 앞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 제한이 걸렸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법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말에는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게시된다. 10월 이후부터는 내년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7월 7일 이전은 소급적용이 안되고 이후 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 후속 조치로 보상대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대상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규정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업종별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잠정적 계산법 가계가 입은 일평균 손실액 X 정부가 방역 조치한 날 또는 영업제한 X 피해 인정률 = 손실 보상금 지급
예를 들면) 7월 ~ 9월까지 일평균 손실액이 10만 원 X 정부가 방역조치한날 또는 영업제한일(30일) X 피해 인정률(?) = 300만원 X 피해 인정률(?)
하루 손실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 손실액 10만원 잡고 피해 인정률 5만 원 잡고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300만 원 전부가 정부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말 그대로 정부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이지 경기 하락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인정률은 아직 소상공인 연합회의 협의 중입니다.
여기서 하루 영업 손실액은 하루 전부가 아니라 10시 제한 조치라고 했을 경우 영업 시작부터 밤 12시까지 손실액이 10만 원이라고 치고 나머지 12시까지 손실액 부분을 산출해서 계산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 인정률 측 다른 비율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든 것 중에서 300만 원이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 그 기간에 매출이 떨어진 건 정부의 방역조치 때문인 것으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진 것도 섞여 있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이라는 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보상하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서 보상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곳은 80% 영업제한이 있어 영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덜했다는 곳은 60% 잡겠다는 것입니다.
피해 인정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말고 다른 전염병으로 똑같은 상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 기준을 가지로 소상공인을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8일)에 심의를 하고 이번주 금요일(8일) 2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재 정부는 아직 보상기준을 줄다리기 중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건 국가에서 영업제한이 걸리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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