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는 국가에서 재난 사항이 올 때 국가에서 영업 제한령이 내려가면 보상해주는 법으로 앞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 제한이 걸렸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법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말에는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게시된다. 10월 이후부터는 내년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7월 7일 이전은 소급적용이 안되고 이후 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 후속 조치로 보상대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대상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규정

 

 

소상공인 보상규모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영업제한 기간  △사업소득 및 규모

업종별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 보상금 산출 계산

정부의 잠정적 계산법 가계가 입은 일평균 손실액 X 정부가 방역 조치한 날 또는 영업제한 X 피해 인정률 = 손실 보상금 지급

 

예를 들면) 7월 ~ 9월까지 일평균 손실액이 10만 원 X 정부가 방역조치한날 또는 영업제한일(30일) X 피해 인정률(?) = 300만원 X 피해 인정률(?)

 

하루 손실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 손실액 10만원 잡고 피해 인정률 5만 원 잡고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300만 원 전부가 정부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말 그대로 정부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이지 경기 하락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인정률은 아직 소상공인 연합회의 협의 중입니다.

 

여기서 하루 영업 손실액은 하루 전부가 아니라 10시 제한 조치라고 했을 경우 영업 시작부터 밤 12시까지 손실액이 10만 원이라고 치고 나머지 12시까지 손실액 부분을 산출해서 계산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 인정률 측 다른 비율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든 것 중에서 300만 원이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 그 기간에 매출이 떨어진 건 정부의 방역조치 때문인 것으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진 것도 섞여 있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이라는 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보상하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서 보상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곳은 80% 영업제한이 있어 영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덜했다는 곳은 60% 잡겠다는 것입니다. 

 

피해 인정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비율이 중요한 이유

이번 코로나 말고 다른 전염병으로 똑같은 상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 기준을 가지로 소상공인을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8일)에 심의를 하고 이번주 금요일(8일) 2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재 정부는 아직 보상기준을 줄다리기 중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건 국가에서 영업제한이 걸리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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