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금일부터 행복주택 청약이 접수 시작됐습니다. 청약 자격 및 접수 방법 이에 따른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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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2021년 3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창업인 등 입주계층에 대해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공고] 2021.09.30(목) [청약접수] 2021.10.12(화) ~
[모집대상] 서울번동3 등 16개 단지 4,197세대
- 수도권 : 인천논현4 등 3개 단지 726 세대
- 비수도권 : 천안부성 등 9개 단지 2,323세대
- 신혼희망타운 : 파주 와동 A1 등 4개 단지 1,148세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1600-1004
*자세한 사항은 임주자 모집공고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2021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청 자격]

(청년)만 19세 ~ 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1)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2)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청기간] '21.10.12(화) 10:00 ~ 10.24(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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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라는 건 분양이 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중에 하나인데요. 임대료와 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 80% 정도입니다. 입주 대상은 제한적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이렇게 6종류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무주택 조건이며 자산하고 소득 기준이 있는데 대상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마이홈" 들어가시면 입주자별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화면

 

자가진단

 

메뉴 상단에 자가진단 메뉴를 누르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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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10년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나눠졌는데 행복주택은 대상별로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이번 행복주택은 기존에 살다가 나간 사람의 임대주택이 아닌 이번에 새로 지어진 또는 지어질 임대주택입니다. 

 

새 대수는 4197세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경우 청약통장 배점이 주어져서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 행복주택은 본인과 부모님이 해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반대로 청년 행복주택은 해당 거주지에서 오래 거주를 할수록 유리합니다.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기간, 나이 배점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홈" 들어가 보시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중간에 취소가 많아서 예비 입주자 공고 기간에 청약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수시로 들여다보실 수 없으니 "LH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후에 관심고객 등록을 하시면 1년 동안 공고가 떴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종류 5가지

행복주택을 입주할 때 주택 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및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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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주거안정 월세 대출

현재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저금리 전세 및 월세 자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병역 의무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받은 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 금리 연 1.2%
  • 최대 1억 원 한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하고 중소기업 직장인 외에도 청년 창업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수준의 저금리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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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 금리 연 1.5% ~ 2.1%
  • 최대 7,000만 원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령과 소득조건이 맞는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좋네요. 중소기업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 금리 연 1.8% ~ 2.4%
  •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000만 원 한도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000만원 한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연령제한이 없어 금리는 청년 상품보다 높습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 보증금 금리 연 1.3% 최대 3,500만 원 한도
  • 월세 금리 연 1.0% 최대 960만 원 한도(월 40만 원 이내)

단기간 월세 필요하신 분을 위한 대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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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 대출

  • 공통 사항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 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금리
    • 우대형 금리 연 1.0%
    • 일반형 금리 연 1.5%
  • 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다. 경기도의 행복주택은 임대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50%와 월 임대료 50%로 구성되는데, 자녀 수에 따라 이 표준 임대보증금을 100%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입주 시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 보증금의 40%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자녀가 1명이라면 60%, 2명일 경우 100%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경기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보증금 이자지원에서 서류 첨부 후 가능하다. 필요 서류로는 등본, 통장사본,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청약센터

 

포털 검색 "임대주택 청약센터 보증금 이자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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