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이 달라집니다. 요점을 보면 나이롱 환자 방지법 입니다. 

 

사진 = 셔터스톡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하는 건 과실 비율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적 사고는 치료비를 상대방이 줘야 합니다. 100:0 같을 경우 한쪽이 치료비를 다 몰아 주지만 90:1, 80:1 같은 경우 양반간의 과실이 조금이 있으면 각자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부다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과실 책임주의 라고 해서 과실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자동차 치료비 만큼은 적용 되어 있지 않고 다친 만큼 다 치료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나?

경상 환자 측 가볍게 다친 환자일 경우에는 과실만큼 책임을 지자 입니다. 예를들면 90% 과실이 있을경우 90%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고 10%는 상대방에 받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피해자 다 합쳐서 책임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방 치료비는 무조건 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양쪽의 치료비를 전부다 합산을 하고 물어주는 비율을 과실 비율 만큼 분배를 합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바뀌나?

과실을 따지지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도 상대방이 병원에 가버리면 내 보험에 할증이 붙어버려 나도 병원에 가버리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 장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 치료비는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용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회사들이 봤을때 과잉 진료의 요소가 있을수가 있어 변경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방병원 치료비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지금은 아프다고 10만원을 더 나오게 만들면 예전에는 10만원을 상대방 보함사에서 전부 줬는데 앞으로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내 과실 비율 만큼은 내가 지불하게 되서 내 보험 할증이 붙을수있습니다. 

 

다만 중상 환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상 환자는 기존 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부 지불이 됩니다. 

 

현재 논란사항이 많은데 재물일 경우에는 금액별로 할증이 다르게 붙는데 인적 사고 일 경우 1건만 발생해도 할증이 붙어 버립니다. 긍극적으로 조건을 바뀌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부터 바뀌나

2023년 1월 2일 사고자 부터 바뀝니다. 시간을 두는 이유는 자동차 약관을 바꿔야 해서 시일이 걸립니다. 

 

 

소비자들은 보험비율 싸움을 치료를 못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수 있는데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은 보험사들이 하고 소비자들에게 통보만 한다고 하니 만약 사고를 당하시더라도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나겠습니다.

 

 

나일롱 환자가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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