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9월 29일 지급 신청을 받는데요. 올해 4월 1일 ~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월 1 ~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에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가 대상입니다.
이발소, 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의 설명입니다.
직전 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 100%,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합니다. 하안액도 100만 원 유지됩니다.
손실보상 보상률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가 신속 보상의 규모가 커진 이유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과 다른 점은 작년 3분기 ~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 청했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 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 복지 원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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