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 -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구분 | 학부생 (학사 과정) |
+ |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
|
지원 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 ||
성적기준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제한 없음 |
||
대출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40세 이하 | ||
기준 상환율 | 20% | 25% | ||
상환의무 면제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대출규모 | (등록금) 제한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 |
(등록금)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 연 300만원 |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과정 | 대학원 구분 | 기 존 (일반상환만 해당) |
변 경 | ||
일반상환 | 취업후상환(신규) | ||||
석사 과정 |
일반대학원 | 6천만 원 | 6천만 원 | 6천만 원 | |
특수대학원 | - | ||||
전문기술석사과정(추가) | - | 6천만 원 | 6천만 원* | ||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 9천만 원 | -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 6천만 원 | ||||
박사 과정 |
일반대학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
9천만 원 | |
특수대학원 | - | ||||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상향) |
-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 9천만 원* |
*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ㅇ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2학년도 1학기 기준)
담당 부서 | 대학학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최우성 | (044-203-6285) |
<총괄> | 대학재정장학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은정 | (044-203-6271) |
한국장학재단 | 책임자 | 부 장 | 이태훈 | (053-238-2300) | |
학자금대출부 | 담당자 | 팀 장 | 이창건 | (053-238-2310)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2학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ㆍ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ICL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ICL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ㆍ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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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장학재단)도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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