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2022년 상반기도 경기도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버스비 인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부답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버스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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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페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쳬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①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③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⑤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⑥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⑦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⑧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⑨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⑩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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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등록서류

간편인증 및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식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검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및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착한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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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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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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