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엊그제 신년인사를 한것같은데 벌써 송년인사를 하게되네요. 시간만 무심하게 빠르게 흐르네요. 2022년에는 많은것들이 달라지는데 이번 포스팅은 내년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알아볼게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재 변경

내년 6월 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소득세가 2주택 10% 에서 20%, 3주택이 20% 에서 30%로 인상이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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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중 유일하게 내리는 주식,증권거래세율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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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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