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1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달라졌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게요.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구분 | 공제율 | |
2021년 | 2022년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 대출 이자상확액이 있고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일때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 15 |
4,600 ~ 8,800만원 | 24 |
8,800 ~ 1억 5천만원 | 35 |
1.5 ~ 3억원 | 38 |
3 ~ 5억원 | 40 |
5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청약통장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40만원 내 40% 공제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대상)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 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50세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이전 시기를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것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 활용하시면됩니다.
공제항목 조회연도 선택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부속 서류 조회로 빠진 공제 항목 추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 가능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세 70~90% 감면 1년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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