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모든 세금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딱하나 내리는게 하나 있네요. 주식, 증권 거래 세율이 내년부터 증권 거래세율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주식은 내년에 팔아아할까 고민이네요.

 

이미지 출처 pixhere

 

반응형

☞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구분 현행 21 ~ 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탁 0.25% 0.23% 0.15%
코텍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1년 1월 일 양도하는 분 부터 아래 세율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반응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조정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shou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