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2022년부터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영아수당이 양육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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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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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양육수당)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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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 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치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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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예시)  ʼ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19.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ʼ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내인 경우(16일까지)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거주지 변경시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양육수당 업무처리절차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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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주의]
  •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 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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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 익월부터 지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보육료 신청 시 양육수당과 중복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육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농어촌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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