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1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 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치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내인 경우(16일까지)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보육료 신청 시 양육수당과 중복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중앙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 (육아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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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 (육아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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