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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이란

영아 수당이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2) 30만 원 → (`23) 35만 원 → (`24) 40만 원 → (`25) 50만 원

 

영아 수당을 도입하는 이유

영아 수당이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가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약 육수당)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부모 보육료)만 0~1세, 49.9만 원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 정약육 만 0세 98.6%, 만 1세 85% (`18년 보육실태조사)

 

▶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방법 바로가기

▶ 좋은 어린이집 찾는 방법

▶ 보무의 올바른 양육 태도

 

2022년 전후 양육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2022년 양육수당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 (0세:월 20만 원 / 1세 :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0~1세:월 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영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

단기적으로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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