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상을 기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의 잠정적 계산법 가계가 입은 일평균 손실액 X 정부가 방역 조치한 날 또는 영업제한 X 피해 인정률 = 손실 보상금 지급
예를 들면) 7월 ~ 9월까지 일평균 손실액이 10만 원 X 정부가 방역 조치한 날 또는 영업제한일(30일) X 피해 인정률 = 300만 원 X 피해 인정률
※ 인적 손해 보상금도 같이 계산하여 포함하여주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1.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2. 유의사항 확인 후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신청 분기 선택, 사업자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꼭 팝업 차단 해지를 해주세요.
4. 손실보상금 신청 결과 확인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 기본법」상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 제한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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