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이번 달 이사시즌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빼먹지 말아야 할게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평수와 살았던 년수에 따라 수십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장기충당수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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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이유

아파트 공동주택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없어서 지나치거나 혹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셋집 평균 계약 기간이 2년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사할 때 돌려받는 금액은 수십만 원 가지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중 하나로 아파트 관리비에는 개별 사용료, 공용 관리비, 장기 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용은 전기료처럼 각 세대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공용 관리비에는 인건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유지 비용으로 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공동으로 배관이나 승강기 등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들어가 느 비용을 의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저에 따라 다릅니다. 매 달 5천원에서 많으면 2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곱미터 당 평균 128원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하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0,880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이사할 때 261,120원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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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과 3가지 조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난방 아파트 전부 포함돼서 부과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에 동의할 경우.

- 집주인 변경,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수 할 수없음.

-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빌라는 불가능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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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66조(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지만 편의 상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사할 때 세입자가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집주인이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드시 직거래의 경우에는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받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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