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안에 모든 도로에서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시~오후8시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스용차 기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었는대, 앞으로는 황색 실선 유무에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의 주·정차는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그 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됐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가격마다 안내 표지가 있으므로 운전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금지에 대한 예외 조치로,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 운영 됩니다.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며 그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도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 koread.or.kr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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